임금

제3장 임금지급

Ⅰ. 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1. 통화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화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급여는 금지된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은행권과 주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은행에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어음으로 지급한 것은 당사자 간의 기일연장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1) 합법사례:① 보증수표의 지불 ② 성과급으로 주식의 지급
2) 불법사례:① 은행의 지급 보증이 없는 당좌 수표 지불 ② 회사 주식이나 어음 또는 현물 지급

2. 직접지급

임금은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임이나 대리에 의한 임금 수령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그 가족이 사자(심부름꾼)로서 임금을 수령하거나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 지정된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는 직접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만, 선원인 근로자는 해상근로의 특성으로 직접지급의 예외가 허용된다.
1) 합법사례 : ① 불가피한 경우 부인에게 지급 ② 선원의 가족에게 지급 ③ 임금채권의 압류 시 사용자가 이를 공제하여 납부 ④ 근로자의 주거불명인 경우
2) 불법사례 : ① 노동조합에 지급 ② 친권자 또는 대리인에 지급 ③ 임금채권을 양수인에게 지급

3. 전액지급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의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있으며, 단체협약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는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system)가 있다.
1) 합법사례 : ① 가불임금의 공제 ② 택시기사의 사납금부족액과 임금상계 ③ 징계로 인한 감봉 ④ 쟁의기간 중의 무노동 무임금
2) 불법사례 : ① 위약금 예약, 전차금, 강제저축 ②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금의 상계
4. 정기지급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임금은 매월 일정한 날에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매월 1회 이상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어도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임시로 지급되는 다음의 임금⋅수당은 예외가 인정된다. ①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
(1) 합법사례: 임금 지급기일의 변경
(2) 불법사례: 체불임금

☞ 행정해석 ☜
1.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 임금인상분이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1995.11.21, 근기 680207-1877

2.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면 해고기간 중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1965.7.5., 노정근 1455.9-2721

3.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퇴직자라 하더라도 퇴직금과 임금은 전액 직접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1982.3.24, 근기 1455-8121

4. 상여금의 지급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1년간의 보장된 상여금은 월할계산하여 해당분 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1978.5.4, 법무 811-9256

5. 매년 일정률의 중추절 상여금을 지급한 관례가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1978.9.1, 법무 811-18993

6.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도저히 임금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라면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85.5.10. 선고 87도2098 판결

7. 업무상 과실로 징계해고된 자에게도 퇴직금과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1981.5.2, 근기 1455-3680

8. 산업연수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행정해석: 2000.9.28, 근기 68207-2907

9. 직상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하였을 시는 직상수급자는 임금지불에 대한 연대책임은 없다. 행정해석: 1983.8.26, 해지 125-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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