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제2장 법정기준임금

Ⅰ. 통상임금


1. 통상임금의 이해 정봉수, 「한국노동법 영문해설」 제6판, 중앙경제사, 2021, pp. 73-75.

(1) 통상임금의 개념
최근 판례가 통상임금의 산정 및 범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과 차이가 있어 기업운영에 많은 혼란을 주어 왔으나,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서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말한다. 이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부여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수당, 해고예고수당, 기타 법령에 유급으로 명시된 기준금액으로 사용된다. 이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 되었다면 앞으로 가산수당 등 임금산정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에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타 각종 유급으로 지급된 수당에 대해 재 정산 되어야 하고, 심지어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도 다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3.12.19. 선고 2012다89399판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금액⋅일급급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즉, 근로의 질 또는 양의 대가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1임금산정기간 내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의미한다.

(2) 통상임금의 산정 사유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로는 ① 해고예고에 갈음하는 해고수당, ② 시간외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③ 연차 유급휴가수당의 경우 취업규칙 등의 정함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④ 기타 근로기준법에서 ‘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다.

(3)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일급·주급·월급·도급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급의 시간급 통상임금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근로기준법의 제2조 제7항).
2) 주급의 시간급 통상임금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다. 주급 금액이란 1주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말한다.
3) 월급의 시간급 통상임금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이 된다. 월급 금액이란 1월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말한다.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의 계산례는 다음과 같다. ⇒ 주 법정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 = (40시간+8시간) × 4.345주 ≒ 209시간

4) 도급임금의 시간급 통상임금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한다.

<행정해석>
1) 복지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2002.10.04, 임금 68207-730

복지수당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임금수준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기적”이라 함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을,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며, “일정한 조건”이라 함은 ‘고정적인 조건’을 의미한다.
2)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및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더라도 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2002.10.08, 임금 68207-735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제 수당의 지급기준으로 삼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및 금품을 노사관계자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통상임금의 구체적 판단기준

(1) 통상임금의 판단법리
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한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74144판결.

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1996.2.9. 선고 94다19501판결; 대법원 2003.6.13. 선고 2002다74282판결.

3) 성질상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 81523 판결 등 참조

(3) 통상임금의 적용
1) 상여금
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포함된다.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른 상여금」은 다음과 같다 노동부예규 제476호, 2002.1.22 에 대법원 판결 반영한 내용
. (2013년 대법원 판례 반영)
① 정기상여금 (매월 짝수달 100%지급) 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6096, 2012.02.23; 서울고등법원 2010나34618 2010.10.01

② 이 사건 상여금은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의 증가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월 월급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달리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상여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 : 상여금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기타금품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통상임금 X, 평균임금 X, 기타금품 ○


2)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조식대), 위생비, 간식대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울산 지법 2006.02.03. 선고 2005가단8384 판결

② 복지수당이 임금협약에 따라 동일직종 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복지후생을 위한 임의적, 은혜적 금품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에서 행하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품, 즉 임금에 해당되고, 또 개인적, 비 고정적 임금이 아니라 통상의 근로일, 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적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본다. 부산고등법원 1996.09.25. 선고 96구2583 판결

③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되 예외적으로 출근비율이 낮은 근로자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교통비 및 중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서울지방법원 2006.05.18. 선고 2005가합57290 판결

④ 전 근로자에게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노사 간 합의가 있었어도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이다. 대법원 1994.02.22. 선고 93다9620 판결

⑤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1년 근속 당 일정금액을 지급한 근속가산금과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및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다22061 판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명칭 :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기타금품 X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 경우
-> 통상임금 X, 평균임금 X, 기타금품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기타금품 X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경우
-> 통상임금 X, 평균임금 X, 기타금품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기타금품 X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 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통상임금 X, 평균임금 X, 기타금품 ○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 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기타금품 X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X, 평균임금 X, 기타금품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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