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제2부 근로계약서 작성요령과 관련 설명

Ⅳ.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의 특징은 일일 단위로 고용을 하거나 현저히 짧은 기간을 근로한다. 따라서 근로계약 개시일이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금부분에 있어서도 시급, 일급, 월급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도 명시하여야 한다.

1. 임금의 지급과 계산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근로시간 종료 직후에 매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산정은 원칙적으로 시간급 또는 일급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건설현장 노무직, 경비직 등과 같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어 근로계약상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을 1일의 포괄 임금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급 통상임금을 포괄역산방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고 일당 100,000원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1일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72,700원이 된다.
⦁ 시간급 임금=100,000원÷[8시간+(2시간×1.5)]=9,090원
⦁ 일 통상임금=9,090원×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72,720원

2.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당사자 합의하에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 같은 경우 1일 10시간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다.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5일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다만, 5일간 계속 근로함으로써 유급 주휴일 부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날 직전 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건설현장이나 제조업에서 일용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출근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주휴수당을 누락시킨 결과가 되어 해당 주간을 만근할 경우에는 추가로 주휴일 수를 파악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표준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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