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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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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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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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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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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여성과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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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비정규직 관리
- 1.7.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파견 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2.6. 파견근로자 사용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3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 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다만, 예외적인 사유에 의한 파견기간은 별도 규정함), 2년을 초 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사용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3.5.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 받지 아니한다. <사용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4.4.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5.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간제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 6.2.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일 사업장 내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 <사업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 7.1. 사업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차별시정 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이를 이행한다.(사업주,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1억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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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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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