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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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점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전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전문)
- 노사정위원회가 2015년 9월13일(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하였다.

I. 노사정 협력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1. 청년고용 확대 노력
2. 사회적 지원 강화
3. 청년고용촉진협의체

II.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2. 비정규 고용 및 차별시정 제도 개선
2-1 건전한 고용질서의 확립
- 노사정은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는 한편,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인건비 절감만을 이유로 한 비정규직 남용은 억제하도록 노력하여 중장기적으로 비자발적 비정규직 규모가 감축될 수 있도록 한다.

2-2 공공부문의 선도 역할 강화
-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규모를 당초 계획(13~15년, 6만5천명)보다 확대하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 제도를 활성화 한다.
- 정부는 공공부문에서의 청소, 경비, 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안정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행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용역계약의 장기화 유도 방안을 검토한다.

2-3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정부는 차별시정명령의 효력확대, 징벌적 손해배상명령 제도 등 기존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차별개선지도를 강화한다.

2-4 비정규직 보호 강화 및 규제 합리화
- 노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조치를 추진하고, 조속히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이른바 청년 '열정 페이', 수습사원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2-5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토록 한다.
- 추가 논의과제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의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 생명·안전 분야 핵심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 방안,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에 대한 파견규제 미적용, 퇴직급여 적용문제 등.

3. 노동시장 활성화
- 노사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감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력 운용을 효율화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 내부노동시장 운영기제가 효율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한다.

3-1. 합리적 인사원칙 정립을 통한 고용안정
- 가급적 정규직·직접고용으로 채용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청년 신규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합리적 인사원칙을 정립하도록 한다.

3-2 근로계약 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
- 노사정은 인력운영 과정에서의 근로관행 개선을 위하여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개선 시 까지의 분쟁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노사정은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3 경영상 고용조정 시 고용안정 노력 강화
- 경영상 사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계는 임금 근로시간 조정, 배치전환, 휴업 휴직, 직업훈련 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동계는 이에 적극 협조하며, 정부는 고용안정사업을 재편하여 지원효과를 개선한다.

3-4 경영상 고용조정 절차의 명확화
-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해고의 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재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한다.

III. 사회안전망 확충
IV. 3대 현안의 해결을 통한 불확실성 제거
1. 통상임금 제도 명확화
1-1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토대로 통상임금의 개념정의와 금품의 성질에 따른 제외금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입법화하기로 한다.
(1) 개념 정의
- 통상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다.
(2) 제외금품
-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거나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은 제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유형은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 시행령에서 규정할 제외금품의 예시
① 근로자의 건강, 노후생활 보장, 안전 등을 위한 보험료
② 근로자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지 아니한 임금
③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1-2 노사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금구성 단순화와 지급요건 명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2.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2-1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2020년까지 전 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이 1800시간대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노사정은 근로시간 현안문제에 관한 입법이 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운동을 전사회적으로 전개한다.

2-2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 1주일은 7일로 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한다.

2-3 단계적 적용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법 개정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1년씩 4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1단계: 1000인 이상, 2단계: 300~999인, 3단계: 100~299인, 4단계: 5~99인

2-4 특별연장근로
-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52+α)를 허용하되, 남용방지를 위하여 사유(주문량 증가 등), 절차(노사대표 서면합의), 상한(1주 8시간)을 설정한다. 그리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부터 일몰을 전제로 4년간 허용한 후,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다.
2-5 정부는 근로시간이 급격히 단축됨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소득 감소에 대해 설비투자지원 및 인건비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2-6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재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남아있는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선 수준 및 최소휴식시간 보장 등 장시간 근로 개선 방안은 2016년 5월 말까지 업종별 실태조사 및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

2-7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의 개선
-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방안을 2016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 및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한다.

2-8 실근로시간 단축의 보완 조치
-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근로자 건강보호 등을 위해 남용방지 방안을 강구한다.

2-9 탄력적 근로시간제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1개월(취업규칙) 6개월(노사합의)로 하되, 특별연장근로의 허용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2-10 재량근로시간제
- 정부는 실태조사 및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대상업무를 조정하기로 한다.

2-11 휴가 소진
- 노사정은 휴가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연속 연차휴가 사용 등을 통한 휴가 소진을 촉진하고, 일터 문화를 일 가정 양립형으로 전환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며, 특히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이러한 분위기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3. 정년연장 연착륙 등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3-1 임금제도 개선 노력
- 기존의 고용안정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관련 합의문(2008.5.8.)과 같이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교육, 모델개발 확산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3-2 임금 근로시간 피크제 확산
- 노사는 정년연장 안착 및 점진적 퇴직 준비와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위하여 사업장 여건에 맞추어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의 조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정년연장 및 임금 근로시간 피크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합직무 개발, 컨설팅, 장려금 지원 등을 강화한다.

3-3 임금체계 개편
- 노사는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세대간 상생고용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한다. 임금체계 개편방향은 직무, 숙련 등을 기준으로 하여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
- 노사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4 임금체계 개편 지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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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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