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협약(예)

단체협약(예)
전 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과 상호간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기하고 직장의 명랑화, 안정화, 민주화를 통한 산업평화를 이룩하고, 회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본 협약은 회사의 ○○○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제2조【유일교섭단체 인정】– 삭제
제3조【협약의 효력】1. 본 협약 기준 중 관계법령에 미달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관계법령에 따른다.
2. 본 협약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될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3. 본 협약 이외의 근로계약 및 조건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조【기존 근로조건 저하 불가】1.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 또는 협약에 누락되거나 기타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온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회사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기타 금품에 대해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제5조【조합원의 범위】회사의 종업원은 조합 규약에 의거 조합원이 될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
제2장 조합활동
제6조【조합활동의 자유】회사는 조합원의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못한다.
제7조【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1.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무시간중에 비전임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 또는 구두로써 회사와 협의하여 행한다.
3. 근무시간중 비전임 조합간부는 주 3시간의 조합활동을 인정한다. 단, 조합대의원, 지부대의원은 월 5시간의 조합활동을 인정한다.
4. 조합원 교육은 분기 4시간 인정하며, 연내 적치 사용할 수 있다.
6. 회사는 기능직 신입사원 교육시 조합에 관한 교육시간으로2시간을 부여한다.
7. 위 5항의 경우에는 회사에 최소한 1주일 전에 구두나 문서로써 통보하며, 교육시행시 일시와 장소를 회사와 협의한다.
8. 전항의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8조【사내 홍보활동 보장】회사는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고 조합은 홍보활동 및 제반사항을 자유로이 게시, 배포할 수 있으며, 사내방송은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조합전임자】1. 회사는 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전임자로 위원장외 2명을 인정한다.
2. 조합 업무량이 증가되어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임자의 처우】1. 전임기간중의 근무는 회사의 제반 관련규정에 준하며, 이 기간중의 근무는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전임해제의 경우에는 원직 또는 유사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여하한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
제11조【공직 취임 인정】1.회사는 조합원이 공직에 취임함을 인정하며 공무 활동시간을 요청시 인정한다.
2. 공직이라 함은 노동조합 상급단체, 기타 노사협의로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조합비의 징수】1. 회사는 임금지급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3일 이내에 조합에 인도한다.
2. 회사는 조합의 결의에 의거 공제 의뢰한 부과금을 조합에 인도한다.
3. 회사는 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시설편의 제공】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물의 일부 및 업무상의 필요한 비품 등의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제14조【문서열람 편의 및 자료제공】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원에 관한 사항,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인력 계획에 관한 사항(인사방침, 인력 수급 계획, 모집 및 훈련), 노동안전에 관한 사항, 재무재표 등 경영실적과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재무구조 일반적인 사항, 기타 조합 활동에 제반 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의 열람 및 복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은 회사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의 원칙
제15조【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의 원칙】1.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 사회의 문화발전, 복지향상, 환경보전 및 우리 농산물 사용을 하며 종업원의 자긍심 고취와 기업의 사회적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 투명 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경영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조합에 설명하고 조합은 기밀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한다.
제4장 인 사
제16조【인사원칙】회사는 조합원의 채용 및 승진을 포함한 인사관리에 있어서 차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7조【포 상】회사는 필요한 때에 따로 정한 별도 규정에 의거 포상을 실시한다.
제18조【퇴 직】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퇴직으로 한다.1. 고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사망하였을 때
3.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소정 기일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제19조【정년퇴직】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 되는 12월 31일자로 한다.
제20조【휴 직】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하여 1월 이상 징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 기간
2. 일신상 사정으로 14일 이상 결근을 요할 때는 2개월 이내
3.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는 6개월 이내
4. 기타 회사경영 및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노․사 협의 후 결정한다.
제21조【휴직자의 처우】1. 휴직된 자는 종업원의 신분은 보장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3. 정직, 입영에 의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휴직 발령일로부터 복직 발령 전일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근무소집에 의한 응소기간과 공민권 행사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통상급여를 지급한다.
5. 개인상병에 의한 휴직일 경우에는 6개월간 통상급여의 60%를 지급하고,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 시 통상급여의 60%를 지급한다. 단, 자해 및 가해자가 확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22조【복 직】1.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종료 또는 소멸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면 복직시키되 복직 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복직 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2. 전항에 의거 복직시 원직에 복직시키며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 유사직에 복직시킨다.
제23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위반된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 여는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한다.
2. 출근정지:출근정지는 5일 이하로 하고 그 기간중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감봉:감봉의 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하고, 감봉총액은 임금지급기에 있어서 평균임금의 30분의 1이하로 한다.
4. 강급:강급은 동일 직급내의 2호봉 이내로 한다.
5. 정직:정직기간은 1월이상 3월이하로 하고 그 기간중 종업원으로서 신분은 보 유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6. 징계해고: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징계위원회 구성】1.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5인씩으로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회사측 대표가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25조【징계의 절차】1.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개최일시 및 장소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최 7일 이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발견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개회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증인 및 참고인을 요청할 시 참석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개회하지 못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개회하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 또는 조합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4. 위 3항 중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 청구시 노․사 공동으로 재조사하고 구제방법을 모색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하지 않는다.
제26조【해 고】회사는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는 이를 조합과 협의후 해고할 수 있다.1. 징계해고에 해당할 경우
2. 형사소추로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단,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뺑소니, 약물복용 제외)와 노사분쟁(폭력, 파괴 제외)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금치산, 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본인이 조합을 탈퇴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귀책사유를 인정받는 경우
제27조【부당노동행위 금지】회사는 일체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해고되거나 정직된 조합원이 노동 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어 구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 당일부로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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