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노동조합

복수노조와 교섭대표노조의 이해

I. 복수노조의 이해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전면 시행되었는데,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다수 노조가 교섭대표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과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소수 노조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복수노조 제도에서는 노사관계에 크고 작은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가 생겼는데, 긍정적 변화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성향에 맞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복수노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부정적 변화는 교섭창구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산별노조가 약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친기업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사측과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강성노조가 소수노조로 되면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상실하여 노조가 와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노조법 제29조의2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상호 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 노조법 제29조의4에 규정된 공정대표의무로써 이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규정, 관련 법적용 및 공정대표의무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교섭창구단일화제도
1. 단체교섭권
(1) 원칙: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단일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명백하게 하나의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 존재한다면 노조법상 창구단일화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노조가 1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도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교섭 중에 복수노조가 설립되거나 기존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교섭 당시 복수노조가 존재하였던 것이 확인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예외:
1) 개별교섭: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개별교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노조법 제29조의2).
2) 교섭단위 분리결정: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하나의 사업(장)이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노조법 제29조의3).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대표 노조의 결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노조법 제29조의2).
(1)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14일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정한다.
(2) 이 기한 내(14일)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3) 과반수 노조가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4)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첫째 단체교섭을 요구 할 수 없다; 둘째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셋째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을 신청 할 수 없다.

3. 공정대표의무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대표의무를 진다.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권을 행사할 의무를 말한다. 소수 노조는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차별한 경우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해야 한다(노조법 제29조의4). 판례에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 전임자에 비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현저히 적게 배분한 근로시간 면제 합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III. 복수노조와 관련된 현실적 적용
아래의 문의는 교섭창구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현실적 질문이다.
1. 일반 기업에서의 복수 노조문제(질의응답 #1)
1) 질문: 저희 사업장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기업노조의 조합원이 60명이 있고, 항운노조의 조합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항운노조로부터 2014년 임금협정 교섭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 5월에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쳐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당시 항운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우리회사가 항운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2) 답변: 귀 회사는 2013년 5월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현 기업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서의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항운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고, 귀 기업노조의 단협이 만료되는 시점 (2015년 5월) 3개월전 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2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관련조항: 노조법 제29의2조 및 판례: 광주고법2010라131, 2011.08.16.)

2. 공공부분의 복수 노조문제 (질의응답 #2)
1) 질문: 현재 서울시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무기계약직노조가 있습니다. 이 무기계약직노조는 서울시 산하 6개의 사업장에 소속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약 300여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원사업소에 기간제 근로자 28명으로 구성된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지부가 설립되었고, 2014년 4월 10일에 공원사업소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공원사업소는 단체교섭에 임해야 하는지요?
참고할 사항으로, 서울시는 2014년 무기계약직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접수되어, 2014년 3월 6일부터 교섭요구사실을 7일간 산하 6개 사업장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교섭요구 노조가 무기계약직노조 외에는 별도로 교섭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자, 서울시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고 이를 확정공고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답변: 이 질문의 주요 쟁점은 서울시를 하나의 사용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한 공원사업장을 독립된 실질적 사용자로 볼 것인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해야 하는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이란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관계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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