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노동조합

외국인강사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I. 개요
인천시 연수구 소재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 5명은 2009. 11. 19.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2009. 12. 21. 노동조합은 21개 단체협약 안건을 제안하였으나, 사업주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계속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 사업주는 가능한 한 시간을 끌어 해당 조합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계속되는 요구에 사업주는 마지못해2010년 4월 13일과 14일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다. 사업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근로계약 수준의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으나,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되는 4개 사항에 대한 수용을 완강히 거부함에 따라 단체교섭은 결렬되었다. 또한 사업주는 더 이상의 단체교섭은 없다고 선언하고 단체교섭에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도 집단적 행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의하면서 노동조합법에 의한 파업권 확보를 위해 노동쟁의 조정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게 되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노사를 설득하여 마침내 단체협약을 이끌어내었다. 노동조합은 비록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는 못하였지만, 징계절차, 휴가, 노동조합의 실체 인정 등이 명시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원어민강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 및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단체협약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조정을 통한 단체교섭

1. 주요일정 (단체교섭 내역)
- 2009. 11. 19. 노동조합 설립
- 2009. 12. 21. 단체교섭안 제시 (21개 조항)
- 2010. 4. 13 ~ 14 노사간 교섭실시
(17개 조항 동의하였으나4개항에 대한 불일치로 교섭결렬)
- 2010. 4. 20. 사업주 단체협상 거부선언

2.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한 교섭
- 2010. 4. 28. 노동조합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 2010. 5. 6. 10:00 ~ 12:00 1차 조정 실시, 당사자간에 이견사항 확인
조정위원이 노동조합과 사업주 간 이견사항 축소를 위한 조정역할
- 2010. 5. 13. 10:00 ~ 16:00 이견사항 합의 및 단체협약 체결

3. 교섭 내용

III. 주요 쟁점사항 및 노사간의 입장

1. 징계절차 규정 신설
(1) 기존 절차 규정없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2) 합의내용

제7조 징계의 종류
1. 징계처분은 다음 4종으로 한다. 견책, 감봉, 정직, 해고로 구분한다.
2.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근로계약서 "계약파기"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 징계 심문회의
징계위원회 회의는 개최 3일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회의진행은 외국인 근로자를 배려하여 최대한 영어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9조 징계위원회
1. 징계위원은 위원장(원장),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하는 2명, 원장이 임명하는 2명으로 구성한다.
2. 징계위원회는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3. 징계위원회의 의장은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3일전에 심문회의 개최에 관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3) 평가 내용
기존의 징계는 사업주가 한글을 모르는 해당 징계대상자 원어민 강사만 출석시켜놓고 한국어로 진행함으로써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내용은 1) 징계의 절차를 도입하였고, 2)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3)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4) 영어로 진행함으로써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징계제도를 도입하였다.

2. 휴가사용

(1) 기존 근로계약 : “근로자는 회사의 휴가규정에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1년에 10일의 정규근무 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한번의 휴가는 5일을 넘길 수 없다.

(2) 합의내용
1. 조합원의1회 사용 가능한 휴가기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6일 이내로 하되, 7일 이상 9일 이내로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경우(단, 평일 휴가사용은 5일 이내로 한다.), 휴가복귀를 보장하는 휴가종료 예치금 600,000원을 사용자에게 예치한다.

2. 사용자는 조합원이 휴가 종료된 이후 근무를 할 경우 당일 휴가종료예치금을 즉시 반환하지만, 휴가 복귀 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휴가종료예치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3) 평가내용
기존 휴가규정에 의하면 경우에는 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6일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휴가규정에서는 최대 9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다. 사업주는 휴가를 길게 사용하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였다. 이에 절충안으로 일시 예치금 방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냈다. 원어민 강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앞으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번 단체협약에서는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3. 휴게시간 보장

(1) 요구내용
제14조 강의계획
회사는 강사에게 1일 170분을 연속으로 강의해야 하는 계획을 배정하지 않는다. 만약 회사가 강사에게 170분의 연속 강의를 요청할 경우 최초 170분 강의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2) 휴게시간 보장 배경 및 교섭내용
원어민 강사들이 1주일에 1~2일은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속강의가 진행됨으로써 저녁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휴게시간을 요구하였다. 사업주는 이 휴게시간 보장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사업주는 이 조항을 들어주게 되면 원어민 강사를 별도를 채용하여야 하고, 또한 모든 근무시간을 재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약안 수락을 거부하였다. 또한 지역 학원연합회에서도 이 조항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사업주에게 요구하였다.

(4) 평가내용 :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휴게시간 보장은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 4시간에 대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함께 교섭하였던 본 노무사는 이 휴게시간 부분은 별도로 노동사무소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노동조합을 설득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다.

4. 영어번역본 요구

(1) 요구내용
제18조 해석
만약 취업규칙 등의 자료가 근로자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작성된 것이라면 회사는 번역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영수증에 제시된 금액을 100%변제한다.

(2) 삭제 배경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는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고,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삭제를 권유하여 노동조합에서 삭제에 동의하였다.

(3) 평가내용 : 외국인 학원의 직원 대부분이 외국인이므로 취업규칙 내용을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해 이번 교섭에서는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

IV. 단체협약 체결의 성과와 한계
최초로 설립된 외국인 노동조합이 스스로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우선, 조합원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주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근로조건 사항을 근로자들의 단결된 힘을 통해 성취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로, 원어민 강사들도 국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근로삼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인 근로자와 차별 없이 노동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번 단체협약 내용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조합원들이 만족해할 뿐만 아니라 잔존 계약기간에 한하여는 확실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므로 노동조합 설립이 적절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근로자인 외국인근로자 노동조합의 한계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최소한의 성취에 만족해야만 했다. 우선, 원어민 강사들은 모두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갱신 되지 않으면 학원을 떠나야 한다. 사업주는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교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조합원들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만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외국인강사들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설립한 노동조합은 중립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힘을 빌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만 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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