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외국인 근로자

전문 외국인력 고용(E-7 비자)

I. 전문 외국인력 고용의 필요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최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최고의 품질을 갖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국내 고급인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세계가 거대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국내 인재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채용할 수 없는 우수한 인력을 해외에서 고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도 고기능의 전문인력을 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외국전문 인력고용을 위한 체류자격이 특히 E-7비자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인력은 대부분이 단순기능으로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는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44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취업자격을 가지고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52만이고, 90% 이상이 단순기능인력(479,426명)으로 이주 노동자인 비전문 취업(E-9), 해외동포의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에 속해있고, 전문인력으로 취업자격을 갖춘 자는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인력 체류자격은 E-1~E-7비자가 있으며, 대학교수(E-1), 원어민 강사(E-2), 연구∙개발하는 연구원(E-3), 기술전수를 위한 기술자(E-4), 전문 자격사(E-5), 예술종사자(E-6) 및 전문업종의 종사자(E-7)가 여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인력은 특정활동에 해당되는 E-7비자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영역에서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비자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 외국인력(E-7)의 고용절차와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 체류자격의 종류 및 고용현황> [법무부 출입국(2012.12.31.현재)]

구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전문
인력
(5만)

교수(E-1)
(2,631명)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 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회화지도(E-2)
(21,603명)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연구(E-3)
(2,820명)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 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기술지도(E-4)
(160명)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사 기관으 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전문직업(E-5)
(694명)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예술흥행(E-6)
(4,528명)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 기, 광고•패션 모델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특정활동(E-7)
(17,451명)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 람

단순
기능
인력
(47만)

비전문취업(E-9) (230,237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

선원취업(E-10)
(10,424명) 「해운법」 또는 「수산업법」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방문취업(H-2)
(238,765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따른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고, 만 25세 이상인 사 람

II. 전문 외국인력(E-7비자)의 고용절차

1. 특정활동(E-7) 해당자
E-7비자를 받을 수 있는 외국 전문인력의 전반적인 업무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외국인의 전공, 자격, 기술, 기능 등이 외국인이 근무하게 될 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단순 노무직이 아닌 전문기술 또는 기능직이어야 한다. 셋째, 국민으로 대체고용이 안 되어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활동범위는 총 79개의 업종으로 1)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의한 직업활동과 2)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업종이다.
활동범위 E-7자격의 활동범위 및 해당자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활동
- 외국인 학교 교사, 공•사기관의 외국어번역 교정(교열원)작업에 근무하는 자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특정기술, 기능소지자로 공•사기관 등에 고용되어 산업상 필요한 기술, 기능,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자
- 공•사기관 등의 특수직책에 고용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운동경기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수지도 등으로 체육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감독이나 코치
- 주한 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 등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인 개인업체 등의 국내 채용 필수 전문인력
-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정기여객선, 금강산관광선 등에 승무원 등으로 근무하려는 자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분야
- 국내기업의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 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전자 및 환경•에너지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외 6개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 정보기술(IT)분야 : 정보통신부

2. E-7비자 발급

기업이 전문 외국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문인력에 대해 법무부의 출입국으로부터 체류자격을 인정받아 E-7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 외국인력을 외국에서 초청하여 사증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되지만,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전문 외국인을 고용하여 E-7자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자격(D-2)로 있다가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E-7비자로 변경하여 취업하는 것이다. E-7비자를 발급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대상 회사 1. 사증발급 인정 신청서
2.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고용단체 등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 번호증/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 등)
4. 고용계약서(사본제출)
5. 전년도 매출 실적 증빙 서류(납세사실 증명원 또는 회사 재무 재표)
6. 고용 보험 가입자 명단
7.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 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8. 신원 보증서(법무부 장관이 고지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만 제출)
9. 각 직종별로 별도로 정한 서류(해당자)

대상 근로자
1. 여권사본
2. 거민신분증 사본(중국인일 경우)
3. 자격요건 입증서류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격증 등/해당분야 수상 경력이나 언론 보도 등)
※신청 직종에 따라서 아포스티유 또는 주재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III. 기업의 해외 전문인력(E-7)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외국 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하기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E-7비자와 관련하여서는 1)정보통신부의 IT카드제도, 2)산업통상자원부의 골드카드제도 및 3)중소기업청의 외국전문인력 도입지원제도가 있다.
1. IT 카드 제도 (정보통신부)
IT 카드 제도는 IT분야 첨단 외국인력의 국내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1)해외 IT전문인력의 발굴 및 국내유치지원을 위한 장관추천장 발급을 통해 IT분야 전문인력난 해소와 우수기술 확보, (2)국내 IT기술인력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를 막고, 국내 IT산업을 글로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용추천 신청대상은 해외 IT기술인력을 고용하려는 법인기업이다. 해외 우수 IT기술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이 IT벤처기업연합회(KOIVA)에 해당인력의 고용추천을 신청하면 자격기준 및 첨단기술범위 해당 여부를 심사해 정통부장관의 고용추천장을 발급하게 된다.
자격
기준 ㅇ정보기술(IT) 및 전자상거래와 기업정보화(e-business)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ㅇ관련학과의 학사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ㅇ학사학위 소지자 중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소관부처(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2. 골드카드제도 (산업통상자원부)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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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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