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여성과 고령자

성희롱사건 발생에 따른 처리 절차

I. 사건개요 (서론)

모 외국계 회사의 국내지사 (이하 “회사”라 함)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였고, 2011.5.23.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직원(이하 ‘피해자’라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과 그 내용을 회사에 통보하였다. 이에 회사는 해당 영업부장 (이하 “가해자 A”)과 피해자를 조사한 후,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여 가해자 A에게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사건을 관할 노동사무소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 이관하였고, 2011.6.16. 본 성희롱 진정사건에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통지 받았고, 여기에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았던, 추가적으로 2명의 성희롱 가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추가적인 성희롱 사실을 통보 받은 회사는 영업이사(이하 “가해자 B”)와 지사장(이하 “가해자 C”)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서도 받아 성희롱 여부를 판단한 후, 가해자 B와 C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였다. 2011. 6.28. 상기 노동사무소에 출석한 회사는 회사가 취한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 내용을 설명하였고, 또한 담당 근로감독관도 회사의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긍하였다. 다만, 직전 3년간의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사는 작년도에는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면서, 본 사건은 종결되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상급자나 직장동료가 다른 동료를 성적 언동 등으로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를 부여하고, 성희롱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본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가 취한 적절한 조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직장내 성희롱 사건 내용

1. 가해자 A의 성희롱
2011.4.27. 회사의 전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피해자는 엉덩이로 이름쓰기 하는 벌칙에 걸렸다. 피해자는 엉덩이로 이름을 쓰기 전에 카메라 및 핸드폰 촬영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영업부장인 가해자 A는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고, 그것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해 둔 채 잊고 지냈다. 2011. 5.19. 가해자 A는 회사의 전체회식에서 회사의 워크숍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을 남자직원들과 돌려보면서, “Sales Kick Off 때 하이라이트로 틀면 재미있겠다.”, “얼굴이 돌아서서 잘 안보이니 증명사진 붙여서 보내라.”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가 오갔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가해자 A에게 그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가해자 A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인사부에 불쾌함을 알리면서 가해자 A가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가해자 A는 정식 사과도 하지 않고 인사부에 통지한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시했다.

2. 가해자 B의 성희롱
2011. 5.19. 직원전체 회식자리에서 가해자 B는 직원들에게 전통주를 한 잔씩 직원들에게 따라 주면서 피해자가 앉은 자리로 오면서 “이 대리가 내 자리 앉았네. 나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말하며 옆에 앉아 “러브샷 한번 할까?”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는 술집접대부로 여기는 것 같아서 수치심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위험한 행동입니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가해자 B는 “나는 안 위험한데?”라고 말했다.
2011. 3.29. 직원전체 회식자리에서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심수봉씨의 노래를 요청하여 불렀는데, 가해자 B는 ‘블루스춤’을 추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왔고 피해자는 이를 외면하였다. 노래가 끝나자 직원들이 앵콜 요청이 있어 주현미의 노래를 불렀고 그 가사에 ‘사랑고백’ 관련된 단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노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가해자 B는 “나한테 하는 얘기지? 내 이야기지?”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2011.2.11. 회사의 전체 회식자리에서 가해자 B는 피해자에게 “허그 한번하자.”고 다가왔다. 피해자는 전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고, 대신 최대한 어깨를 두드리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피해자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회식자리에서 결혼까지 한 유부녀에게 이런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는 직원이 상급자로 있는 회사를 다녀야 하는지 고민이 빠졌다.

3. 가해자 C의 성희롱
2011. 3.29. 회식자리에서 가해자 B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에 기분이 좋지 않아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 나오려고 하였으나, 지사장 (가해자 C)에게 인사라도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서 가해자 C에게로 갔다.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인사를 하자 가해자 C는 악수를 청했고, 이에 악수에 응했다. 그런 후 바로 가해자 C는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인사를 하고 악수를 청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손에 갖다 대려 하였다. 피해자는 놀라서 손을 급히 빼려 했는데 그 순간 자신의 손가락 일부가 가해자 C의 입술에 닿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너무 당황하였고 어이가 없고 수치스러움을 느꼈다.

III. 회사의 사건인지 및 처리 절차

1.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문제 처리절차
직장내 성희롱 관련 내용이 접수되면 사업주는 당사자 상담과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처리 결과를 피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순서로 처리한다.
- 1단계:성희롱 접수 (인사부서, 노무부서)
- 2단계:상담과 조사:
사건 접수를 하면 피해자와 성희롱 용의자에게 신속하게 성희롱 사건 전모를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을 성희롱 용의자와의 대면 대신 증인의 증언을 통해 들을 수 있다. 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양자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비밀로 지켜야 한다. 공식 조사된 결과가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면 담당자는 사업주에 보고한다.
- 3단계:확인과 징계절차:
사업주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부서 이동, 경고, 견책, 전직, 대기발령,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단계:결과 통지:
조사를 종결할 때에는 피해자와 성희롱 행위자 모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한다.
- 5단계:사후 재발 방지: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후에도 향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회사의 성희롱 사건처리
회사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지체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C(지사장)가 관련되어 있어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 외부의 공인노무사를 통해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들과 상담한 후 진술서를 받았다. 회사는 이 진술서와 당시 목격자들의 의견을 들어 성희롱 여부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을 유지하면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가해자 A, B, C는 자신들이 특정한 의도를 가진 성희롱이 아니었다고 반발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에게 성희롱 판단의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회사는 가해자 A, B, C의 행위가 모두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였다. 또한 외부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통해 회사 전체직원들에게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 간에 이와 같은 환경형 성희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직원 전체에 대해 ‘공고물’ 게시함으로써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회사는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에 따라 회사가 지명하는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내용을 심의한 후 징계조치를 취했다. 회사의 징계의 종류는 1)서면견책, 2)감봉, 3)정직, 4)권고사직, 5)해고의 5가지가 있고, 회사는 위반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였다.
가. 가해자 A의 경우: ① 1개월 감봉 – 월급의 10%; ② 6개월간 진급연기;
③ 회사 경영진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식사과
나. 가해자 B의 경우: ① 서면견책; ② 1개월 감봉 – 7월 평균임금의 2.5%
다. 가해자 C의 경우: 서면견책

IV. 결론

이번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환경형 성희롱으로서 회사 영업부 직원들이 회식자리 에서 일상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한 행동들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사는 물론 회사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성희롱 판단기준이 가해자의 입장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 주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직원들의 건전한 대인관계 형성에도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회사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었고, 또한 성희롱 가해자들에게 수긍할 수 있는 징계 수위를 결정•부과하였고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성희롱 사건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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