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해고

징계와 관련된 양식

출 석 통 지 서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귀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① 성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급
성 명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참 고: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56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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