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연차휴가 부여방식

I. 서론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가 유급의 휴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를 통해 지친 육체적/정신적 휴양, 노동의 재생산의 유지와 문화적인 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실무상 이러한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대하여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문의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부여하면 된다. 하지만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부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사용자가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관리한 후, 퇴직시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연차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고, 연차휴가 부여에 대하여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실무상‘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연차휴가 부여에 법적근거

1. 근로기준법-입사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행정해석-회계연도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

3.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예시) –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연차휴가규정을 관리 방식에 따라 보통 다음과 같다.
(1) 개인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취업규칙 제 00 조 (연차유급휴가)
(1) 회사는 전년도에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2) 계속근무년수가 1년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회사는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한다.
(4)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 수는 25일이 넘지 않는다.

(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취업규칙 제00조 연차 휴가
(1), (2), (3), (4)는 위 취업규칙 내용과 동일
(5) 연차유급휴가의 계산기간은 매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 연도 중 입사한 직원에게는 입사한 해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에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
(7) 직원이 퇴사시 그 동안 부여 받은 총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를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한다.

III. 연차휴가 부여방법

1. 연차휴가 부여 방법 예시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 동일한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각 회사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A, B, C, D 방식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 5년 10개월시 연차휴가: 입사일: 2008-05-15, 퇴사일: 2014-03-31
A방식:
입사일기준 부여 B방식: 입사일+회계연도 C방식: 회계연도별기준 D방식: 사전지급+비례정산
2008-05-15 입사

2009-05-15: 15개
2010-05-15: 15개
2011-05-15: 16개
2012-05-15: 16개
2013-05-15: 17개
2014-03-31 퇴사 2008-05-15 입사
2009-01-01: 10개 (입사일기준 비례발생)
2010-01-01: 15개
2011-01-01: 15개
2012-01-01: 16개
2013-01-01: 16개
2014-01-01: 17개
2014-03-31: -10개 삭감 (입사일 기준 정산지급) 2008-05-15 입사
2009-01-01: 10개
(입사일기준 비례발생)
2010-01-01: 15개
2011-01-01: 15개
2012-01-01: 16개
2013-01-01: 16개
2014-01-01: 17개
2014-03-31 퇴사 2008-05-15 입사: 7개
(월차 미리 부여)
2009-01-01: 15개
2010-01-01: 15개
2011-01-01: 16개
2012-01-01: 16개
2013-01-01: 17개
2014-01-01: 17개
2014-03-31: -13개 삭감
(퇴사일 기준 정산지급)
79개 부여 79개 부여(삭감정산) 89개 부여(초과10개) 90개 부여 (초과 11개)

※ 6년 5개월 근무시 연차휴가: 입사일: 2008-05-15, 퇴사일: 2014-10-31
A방식:
입사일기준 부여 B방식: 입사일+회계연도 C방식: 회계연도별기준 D방식: 사전지급+비례정산
2008-05-15 입사

2009-05-15: 15개
2010-05-15: 15개
2011-05-15: 16개
2012-05-15: 16개
2013-05-15: 17개
2014-05-15: 17개
2014-10-31 퇴사 2008-05-15 입사
2009-01-01: 10개 (입사일기준 비례발생)
2010-01-01: 15개
2011-01-01: 15개
2012-01-01: 16개
2013-01-01: 16개
2014-01-01: 17개
2014-10-31: +7개
(입사일 기준 정산지급) 2008-05-15 입사
2009-01-01: 10개 (입사일기준 비례발생)
2010-01-01: 15개
2011-01-01: 15개
2012-01-01: 16개
2013-01-01: 16개
2014-01-01: 17개
2014-10-31 퇴사
(퇴사시 7개 보전) 2008-05-15입사: 7개 (월차 미리 부여)
2009-01-01: 15개
2010-01-01: 15개
2011-01-01: 16개
2012-01-01: 16개
2013-01-01: 17개
2014-01-01: 17개
2014-10-31: -3개 (퇴사일 기준 정산지급)
96개 부여 96개 부여(보전정산) 96개 부여(보전 정산) 100개 발생(초과 4개)

2. 연차휴가 부여 방법 별 장∙단점
(1) A방식(입사일기준 부여):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하게 연차휴가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1)다수의 인원을 개인별로 관리함에 따라 업무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하며 2)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어렵고, 3)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퇴직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B방식(입사일 + 회계연도 관리 절충): 입사 년도의 다음해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를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서 입사일을 다음년도 1월 1일로 하여 이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할 때에는 회계연도 관리에 의해 지급된 연차휴가 일수를 개인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맞추어 재정산하는 방식이다. 이 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가 퇴직 시에 개인별정산 할 때, 회계연도 관리에서 추가로 지급된 휴가를 삭감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방식의 장점은 회계 연도별로 휴가를 관리함으로써 휴가의 관리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쉽게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를 정확히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퇴직할 때 연차휴가를 개인별로 재정산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부여 받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퇴직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C방식(회계연도별 기준 부여): 입사 년도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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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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