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근로관계

영업비밀 보호와 강제근로금지

<질의>
영업부서에 간부로 10여 년 근무하다 경쟁업체의 간부로 회사를 이전하는 경우, 회사의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의 대처 방법은?
또한 회사에서는 그 직원 채용시, 서약서를 통해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민, 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부여하고 있음.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는?

<답변>
I. 법률적 검토
1.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보호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0>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 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 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 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신설 1991.12.31>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8조【벌 칙】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4.1.20>


2.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검토의견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선택권이 있어, 자유로이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여, 전 회사에 큰 피해를 주었고, 피해를 줄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가능 하다면, 이는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Ⅱ. 사실적 접근
1. 관련 회사 규정

근로자가 1997.8.18에 작성한 서약서
7. 회사 사직후 당사의 동종 경쟁업체인 OOO, OOO, OOO, OOO, OOO은 물론 기타 직⋅간접으로 유사한 업체에 어떠한 이유로도 취업치 않을 것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
근로자가 2007.7.20에 작성한 퇴직계약서
11. 기밀유지의무. 해당 직원은 회사 근무를 통하여 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밀 정보 그리고/또는 영업 비밀을 회사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어떠한 사람 또는 회사에도 알리거나 사용하지 못하며, 기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2. 회사의 근로계약서(서약서등) 검토
근로자 ○○○은 10여년간 회사의 영업부 부서를 근무를 하였고, 현재 동종업종의 영업부로 전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적 노하우를 이용하여 경쟁회사에 영업함으로써, 우리 회사에 영업적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는 사전에 계약서를 통해 사전에 사후에 영업비밀에 관하여 언급하여 회사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서약서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다소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실상, 동종업계로 전직하여 가시적이고 객관적이고 입증 가능한 손해를 회사에 준 경우에는 회사에서 작성한 규정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Ⅲ. 검토의견
1. 법적 이익 충돌에 대한 견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동종업계로 직장을 이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에 대해 퇴직하는 것이거나 전직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전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그 근로자는 그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전에 약정한 근로계약서(서약서)에 근로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서도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방침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경쟁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피해주는 것에 대해 기다리는 것 보다는 사전에 그 근로자에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의 문서를 보내어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업비밀 준수 촉구서
󰋯수신자 :
󰋯발신자 :
이렇게 서신을 귀하에게 발송하는 이유는 귀하가 경쟁업체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당사에 미칠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어,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입니다.
귀하는 1997년 8월에 입사하여 회사와 서약서를 통해 경쟁업체 취업하지 않을 것을 서면약속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시 2007.7.20 퇴직계약서를 통해 귀하가 근무를 통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밀 정보 또는 영업비밀을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관련 서류첨부)
이러한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회사의 경쟁업체에 이직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 우려되고 있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귀하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회사의 피해를 줄 경우에는 이는 귀하가 회사와 맺었던 서약서 및 근로계약서의 심각한 위반이 되며, 또한 현행법을 위반하여 귀하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 회사에서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귀하에게 이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합니다.
아무쪼록 귀하와 당사가 가졌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과 귀하의 앞날에 행복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xx. 7. 1
××× Korea Ltd. 대표이사 ×××
-첨부:내용증명 서류 1부. 끝.


<참고자료>
✸ 보안서약서(샘플)
성 명:

주소 및 연락처:

주민번호:

상기인 본인은 회사 회사의 사전 서면 승락없이 제3자에게 회사의 업무상 비밀 자료나 회사의 재산에 관한 자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공개하거나 출판하거나 누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만일 회사의 자료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경쟁사에 의해 사용되거나 또는 이로 인해 회사가 직 간접적 피해를 보고, 이에 대해 민 형사상의 법률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규명될 경우 적법한 법 절차와 법률에 따라 민 형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을 본인 이 가질 것을 확인합니다.
                 일자 :
성명 및 서명 :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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