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근로관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내용

근로기준법
1절





1.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직종, 근무기간 등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법령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변경 시에도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해야 함.
※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1)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 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하여야 한다
(2)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1) 임금 2)근로시간; 3)휴일; 4)연차유급휴가;
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6)취업규칙의 기재사항(21번 항목 참조)
7)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





3.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한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 근로자명부 및 계약 서류의 보존(근로기준법 제41조, 제42조)
사용자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1)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① 성명 ② 성별 ③ 생년월일 ④ 주소
⑤ 이력 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⑦ 고용·갱신 연월일 등 고용에 관한 사항
⑧ 해고·퇴직·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① 근로계약서 ② 임금대장
③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④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⑤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⑥ 휴가에 관한 서류
⑦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⑧ 서면 합의 서류 ⑨ 연소자 증명에 관한 서류





4.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야 한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연소자증명서(근로기준법 제66조)





5.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70조)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2)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는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음.
(3)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7.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2012.8.2.시행)
(3)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4)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8.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시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휴일근로는 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일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임금 산정 방법】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1)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
(2)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눈 금액
(4)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 근로 시간으로 나눈 금액





10.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임금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2)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등은 예외.
(3)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11.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12.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준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13.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면 기본일급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휴일은 법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
※ 법정휴일법령에 의해 부여된 휴일로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다.
※ 약정휴일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휴일로서 유급 또는 무급 여부는 노사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다.





14.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1)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근속기간 1년 이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
(2)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3) 근속년수별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21년 이상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1)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판단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ㆍ산후의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2)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4)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 시킬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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