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한국노동법의 체계

C 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I. 사건개요
‘C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근로자성 사건’은 2011년 2월 22일 강사 17명이 어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미지급하였다고 강남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어학원은 원어민 강사들이 ‘강의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강남노동사무소는 1년 6개월의 조사기간을 통해 어학원 강사 17명은 프리랜서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근로개선지도4과, 2012.9.28.). 이에 원어민 강사 17명과 추가된 근로자 7명을 포함하여 24명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10월 17일에 C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2011가합121413)하여,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어학원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쟁점은 이 사건의 원어민 강사가 “근로자인가 아니면 프리랜서인가?”에 있다. 아직 확정 되지 않은 사건이지만, 먼저 현행 대법원의 학원강사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살펴본 후, C어학원의 원어민 강사 고용 관련 사실관계,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어학원의 주장은 물론, 이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내용을 기술해 봄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재심판단을 다소 예측해 보고자 한다.

II. 학원강사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변화
대법원은 1996년도 입시학원의 단과반 강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결(96도 732)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에서 최초로 ‘사용종속관계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성을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이 기준은 2006년 대학입시 종합반 강사에 대한 판결(2004다29736)에서 변화되었다. 첫째는 강사들이 학원으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지적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기존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 하였다. 두번째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사용자의 기본급 지급여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의 납부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은 경제적 우위의 지위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요소로 보았고, 이러한 점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판례의 사용자와 학원강사의 간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⑧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III. 사실관계
C어학원은 지난 20여 년 동안 원어민 강사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사용하여 왔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계약관계: 어학원은 원어민강사와 외국어강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의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근무형태: (1)강사는 어학원이 지정한 강의교재를 사용한다; (2)강사는 계약상 강의 이외에도 학부모 상담 등의 추가업무를 수행한다; (3)강사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인사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어학원이 제시한 「행동수칙」에 따라 품위 있는 복장, 교사로서의 복무규정을 준수한다; (4)강의실에 CCTV가 설치되어, 강의내용을 촬영하고 있다; (5)강사는 어학원이 지정한 강의 시간대에 어학원이 제공한 강의실을 사용하여 강의를 한다.
3. 보수성격/지급방식: (1)강사들은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최초 3만원의 시간급을 받고 있다; (2)강사는 근로소득세 대신에 사업소득세를 납부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IV. 어학원의 주장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용종속관계의 기준을 어학원 강사에 적용시켜 보았을 경우에는, 어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징표와 부정되는 징표가 동시에 발견되나, 종합적으로 볼 때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징표가 훨씬 비중이 크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징표의 경우에도 이는 대부분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학원의 외국인 강사는 단기간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프리랜서 강사활동을 통한 체류비용을 벌며 동시에 자유로운 외국생활을 즐기려는 자들로서, 자신들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어학원과 자유롭고 대등한 지위에서 강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관계: (1)이 사건의 원어민 강사들은 어학원 측과 자유롭고 대등한 지위에서 강의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성질을 이미 알고 있다; (2)계약기간과 근속기간이 대부분 1년 이하로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없고, 강의시간 이외에는 다른 학원에 자유로이 취업이 가능하여 전속성이 부정된다. (3)학원강의의 특성상 업무에 필요한 비품ㆍ원자재 등이 필요없어 강사가 이를 소유할 필요가 없고, 특정 강사와의 계약이 중시되므로 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대리강의를 시킬 수도 없다.
2. 근무형태: (1)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2)강의실에 설치된 CCTV는 어학원 측이 강의내용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사의 강의를 보완ㆍ향상시키고, 수강생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며 어학원 및 강사를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강의교재를 학원 측이 준비하는 것은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강사가 외국인으로서 강의에 필요한 내용 및 수강생들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강의교재를 직접 스스로 선택할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4)어학원 측이 강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지 않는다; (5)학원 업무의 특수성상 강의시간과 강의장소의 기본골격은 수강인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나, 구체적인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결정은 어학원 강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다.
3. 보수성격 및 지급방식: (1)학원 수강가능 최대 인원이 고정되어 있는 강의가 대부분이고, 수강최대인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강의에서 수강생 숫자에 비례한 수익배분제를 학원 측이 제시하였으나 원어민 강사가 오히려 이를 거부하였다; (2)고정급 ㆍ기본급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사회보험 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점이 어학원 측의 우월한 지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IV.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은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1. 계약관계: (1)원고들은 영어강의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강의서비스계약” 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영어회화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2)원고들은 C어학원 외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거나 자신의 강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하여 진행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2. 근무형태: (1)원고들은 1일 3시간 내지 6시간,주 4일 내지 5일을 근무하였고; (2)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영어회화 강의의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3)원고들은 여러 영어과목 중 피고가 미리 정한 과목과 시간표를 기준으로 피고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정한 수업일정에 따라 수업을 진행 하였는데,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의할 내용과 강의진도를 미리 정하여 통보 하였고,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직접 제작하여 교부하였고, 다른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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