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한국노동법의 체계

선거운동원의 임금체불

I. 사건개요

2010.7.9. 저녁 선거운동원 대표와 도 교육감 선거(6월 2일 실시)에서 낙선한 후보자 (이하 “후보자”라 함)가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임금체불 사건을 의뢰하였다. 후보자는 2010.5.14. 00도에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원 339명을 모집하여 2010.5.20.부터 6월 1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기간에 대한 임금 247,485,92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후보자는 2010.7.30.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으로 보전되는 20억 원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선거관련 타 채무로 인하여 선거보전비용보다 3 배 이상의 가압류채권이 들어와 있어 후보자는 선거보전비용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임금체불 사건에 있어 쟁점은 ① 이 사건 선거운동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가 ② 이 사건 선거운동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에 있다. 선거운동원이 근로자로 인정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조항에 따라 근로자의 선거기간중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배당절차에 있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체불확인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은 선거운동원이 근로자성이 부족하다고 임금체불 확인을 유보하였고, 이에 본 노무사는 사실에 근거하여 본 사건의 선거운동원은 정치적 경향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아니었고, 일당을 받고 일한 근로자로 설명하면서 또한 선거운동원과 관련된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의 선거운동원도 일용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주장하였다. 다행스럽게도 7월 30일 선거운동원의 임금체불확인서를 노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선거운동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실관계

1. 선거운동원 339명은 2010.6.2. 실시된 “제5회 지방동시선거 000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2010년 5월 20일부터 동년 6월 1일 까지 13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
2. 선거운동원들은 연락소장 37명과 일반 선거사무원 30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락소장은 후보자가 직접 채용하여 업무지시 및 감독을 하였고, 선거사무원은 연락소장에 의해 채용되어 연락소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하였다. 선거사무원의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시된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연락소장의 경우에는 추가수당 2만을 합한 9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3. 근로제공방법은 연락소장의 경우 후보자의 직접지시를 받아, 각 담당지역 시, 군, 구에 배치되어 선거운동을 하였고, 일반 선거사무원들은 연락소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배치되어, 출퇴근 시간에 유권자의 통근통행이 많은 길거리에 나와 유세운동을 지원 하였고, 낮에는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후보자 홍보 전화를 하였다.

III. 선거운동원에 대한 근로자성 관련 판례 검토

1.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단기준은 사용종속적인 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성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의 대상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대법 2008다 27035, 2008.09.11 등 다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선거운동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1)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은 각각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과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05도9218, 2007.10.26)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수 없고,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2조항에서도 직업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치단체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ㆍ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 (2009.12.03, 부산지법 2009노3338).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한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원 25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로 제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위 25명은 자원봉사자들이지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위 25명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임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을 하였다.

IV. 결 론

이 선거운동원의 체불임금 진정사건에 있어 관할 노동사무소로부터 선거운동원 339명은 대해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아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것은 선거운동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대상임을 확인한 것이었다. 이번 진정사건은 선거운동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부산지법 2009노3338)의 사실관계와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판례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여 이번 사건의 선거운동원의 근로자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는 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에 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선거사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35조제1항에 의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여기서 수당은 급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② 선거운동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본 사건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어 2010.5.20.부터 2010.6.1.까지 본 사건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선거운동원들은 일당이 7만원과 9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받기 위해 일하였다.
④ 선거운동원들이 근무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이 사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이고,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것이 아니다.
⑤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후보자가 선거운동원 339명과 명시적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이 사건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근로자로 고용을 하였다고 할 것임으로 선거운동이 끝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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