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4대 사회보장보험 업무

4대 보험료율

I.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 건강보험료(①) + 노인장기요양보험료(②)
① 건강보험료 = (총급여 - 비과세급여) × 2.665%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① × 6.55%

1.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월평균보수) = 연간 총보수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무월수
- 보험료율 : 5.33%(사용자 2.665%, 종업원 2.665%)
- 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II. 국민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 = 연간 총보수액(총급여 - 비과세소득) ÷ 근무월수
보험료율 : 9%(사용자 4.5%, 종업원 4.5%)

III. 고용보험료율

IV. 산재보험료율

1. 일반적인 산재보험료율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1)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2.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특례
동일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에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과거3년간의 보험급여 금액의 85%를 넘거나 75%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50% 범위 안에서 사업의 규모를 결정해서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사업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적용한다.

(1) 보험료율 적용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에 적용한다.
개별실적요율의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 종류가 변경된 경우 개별실적요율 적용제외한다.

(2) 산정방법
1) 수지율 =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3년간의 보험료총액 × 100
2)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나 천재지변 •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급된 보험
급여액은 보험급여액에서 제외한다.

(3) 결정시기: 일반요율결정 후 10일 이내에 결정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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