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해고

해고인지 합의퇴직이었는지의 문제 및 금전보상명령

I. 사건 개요
이 해고사건은 테솔(Tesol) 전문학원(이하 ‘사용자’)이 미국인 원어민 강사(이하 “근로자”)를 채용하여 관련비자(E-2)가 나오기 전 기간인 3주간 임시직 근로계약과 미리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하게하였으나, 3주간 임시직 기간에 근로자를 평가한 결과 테솔 강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식 근로계약 시작 전에 해고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합의하에 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에 관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된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분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근로자가 해고 되었는지 혹은 합의에 의한 사직이었는지에 있었다.

이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는 테솔 전문학원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에 학원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부산지점의 한 강사가 갑작스럽게 그만 두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정식계약에 필요한 비자(E-2)를 발급하기 전까지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기로 하고 근로자를 초청하였다.

2) 2009.8.5.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시직 근로계약서와 1년 근로계약서 (2009.9.5 ~ 2010.9.4)를 동시에 작성하였다.

3) 2009.8.6부터 6일간 근로자는 사용자의 서울본사에서 테솔강사 교육훈련을 받고 부산 학원지점에 배치되었다.

4) 2009.8.18 ~ 2009.8.28. 근로자가 임시계약직 기간을 완료하였을 때, 사용자는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서울로 출근하라고 통보하였다.

5) 2009.9.2.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테솔(Tesol)강사 보다는 일반 회화 강사가 적당해 보이며, 리크루터에 연락하여 근로자의 직장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근로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변호사는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1개월만 더 머물 수 있도록 하는 협조를 받아 냈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임시직 기간에 대한 임금과 1개월 더 거주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6) 2009.11.24.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2010.1.18. 심문회의를 열어 근로자가 서명한 ‘임금정산 및 한 달을 추가적으로 거주한다는 확인서’가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7) 이에 2010.2.10.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이미 2009.11.9.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취지에 추가하였다.

8) 2010.4.22. 중앙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한 ‘확인서’가 금전관계의 정산을 위한 것이지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는 의사로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II. 노동위원회(초심)의 판정내용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기각처리 하였다. [2009.9.2. 사용자가 근로자를 불러, 테솔강사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크루터를 통해 일반 회화 강사자리를 찾아보라고 통보하였다. 이에 1)근로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변호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숙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 한 점, 2)사용자가 변호사와 통화 직후 근로자와 “부산지사 근무 중 발생한 급여, 이틀 호텔투숙 비용 정산한 금액과 한 달간 서울에 있는 사용자의 회사아파트에서 무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고 서면하단에 각각 서명을 한 점,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하였고, 회사가 제공한 아파트에서 한 달간 거주하였으며, 거주기간 중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여타 3)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4)근로자가 구제신청 제기 이전에 이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 근로계약 개시 이전에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 할 수 없다.]

III.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이지 사직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초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리미진으로 인한 잘못된 판정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1) 2009.9.2.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았을 때, 근로자는 임시직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어떠한 급여도 받지 못하였고 따로 머물 수 있는 숙소도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지인의 소개를 알게 된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변호사는 근로자의 딱한 처지에 대해 안타까워 사용자에게 전화를 해주었을 뿐 근로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었다. 변호사는 근로자의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숙소에서 1개월 무료로 살 수 있도록 부탁한 것이 전부였다.

2) 2009.9.2.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는 자리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어떠한 근로자 신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실제 근무에 대한 급여정산이 표시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해고되어 집 없이 떠돌아야 하는 처지에서 임금정산과 숙소에서 1개월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배려해 주었다고 이것이 합의사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

3)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것은 해고를 통보 받은 상태에서 노동법에 의한 구제신청절차를 알지 못하였고, 법정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착수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청인은 서울글로벌센타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를 알게 되었고, 착수금이 마련되면서 곧바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4) 근로자는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 근로자가 타 직장에 취업을 하였다고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타 직장에 취업한 것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버는 것이었고,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착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IV. 재심판정 및 금전보상명령

1.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2010.4.22)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9.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자리에서 작성한 ‘확인서’는 금전정산을 확인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해고를 받아들인 합의퇴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고에 필요한 절차(서면통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여기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복직대신 금전보상을 청구함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이 확정하였다.

2. 금전보상명령
- 기초자료 1)해고일: 2009.9.2;
2) 근로계약 시작일: 2009.9.5;
3)재취업일: 2009.11.9;
4)재심판정일: 2010.4.22;
5)임금: 2,500,000원;
6)재취업시 임금: 2,300,000원;
7) 1일 평균임금: 96,000= 실제로 급여받은 기간 1,440,000원 / 15일

- 금전보상금액 계산 [1) + 2)] : 총합계 17,509,040원
1) 미취업기간 (2009.9.5 ~ 2009.11.8): 임금상당액 5,328,940원
= 5,000,000(9.5 ~ 11.4: 2개월) + 328,940(11.5 ~ 11.8 : 2,500,000 / 30.4일 x 4일)
2) 재취업기간 (2009.11.9 ~ 판정일 2010.4.22): 임금상당액에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중간수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2,180,100원
- 임금상당액: 13,651,310원 = 12,500,000(2,500,000 x 5개월) + 1,151,310 (2,500,000 / 30.4일 x 14일)
- 중간소득: 12,559,210원 = 11,500,000(2,300,000x5개월) + 1,059,210 (2,500,000 / 30.4일 x 14일)
- 중간소득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중간수입금:
1,471,210원 = 96,000(1일 평균임금) x 165일 (2009.11.9 ~ 2010.4.22) x 70%

3. 관련 금전보상 규정 (참조: 심판업무요령 – 중앙노동위원회)

가. 신청권자: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또는 그 대리인)만 할 수 있다.

나. 신청기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문일정통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 신청방법: 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근로자는 신청서에 근로자가 원하는 보상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라. 보상금 산정
(1)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하며, 보상금액은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총금액으로 한다. “임금상당액”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한다.

(2) 보상금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 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로 인한 위로금•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심판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 근로계약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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