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건 사례

근로환경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주의 의무

I. 문제의 소재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른바 세월호 사건인 이 비극적인 대형 사고는 사업장 내의 안전준수의무를 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위해∙위험한 기구, 시설, 물질, 작업환경 등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예방활동이 생활화 되도록 그 준수의무를 엄격히 부과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도 산안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인적/물적/재정적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은 열거식으로 표현되어 너무 복잡하고 그 적용범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는 실무상 산안법의 관리체계 및 사업주의 의무를 그 업무 성격으로 구분해 쉽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II.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와 관리체계
1. 적용범위
산안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1) 순수행정업무, 교육서비스 업무, 외국기관; 2)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3)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의 일부를 적용 제외하고 있다(법 제3조, 영 제2조의2 및 별표1).
2. 관리체계
(1) 선임의무
1)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예를 들면, 공장장) 이어야 한다(법 제13조, 영 제9조 및 별표 1의2). 선임의무는 제조업 등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도소매업 등의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금융 등 순수사무직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2) 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영 제10조).
3) 안전(보건)관리자: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조업 등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겸직하게 하거나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15조/제16조, 영 제12조 제1항 및 별표3).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상시근로자를 100인 이상 사업장 및 50인 이상 100인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사업의 사업주는 노사 동수(同數)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회의는 분기별로 실시하고, 의결사항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법 제19조, 영 제25조 및 별표6의2).
(3)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법 제20조, 영 제26조 및 별표6의2).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금융 등 서비스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III. 사업주의 의무
1. 산업재해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 내용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0조).

2. 예방조치 의무
(1) 법령 요지의 게시
사업주는 산안법과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법 제11조).
(2) 안전표지의 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법 제12조).
(3)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①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②폭발성⋅인화성⋅발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전기⋅열⋅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④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및 ⑤추락⋅붕괴⋅낙하⋅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3조).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가스⋅분진, 고온⋅저온, 배출물, 정밀공작, 환기⋅조명, 컴퓨터단말기 조작, 방사선, 단순 반복 작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24조).
(4) 중대재해⋅위험시 작업 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법 제26조).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작업중지권),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직속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26조).
(5) 그 밖의 예방조치 의무
제33조(유해․위험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해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안전인증)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6조(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의2(석면조사)
제38조의4(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일반석면조사”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모두 기재한 자료, 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위험성
평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1) 안전조치의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 제29조).
(2)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법 제28조).
(3) 위험한 조건 부여의 제한: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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