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2장 노동조합의 이해

제2절 노동조합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법적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는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기업별, 산업별, 직종별 노조 등을 결성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아 노동법이 보호하는 제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실질적 요건과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은 주체성·자주성·목적성 및 단체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행정관청에 이를 제출한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하고,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Ⅰ. 실질적 요건

노조법 제2조 【정 의】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 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노동조합이 갖추어야 할 적극적인 요건이다.

(1) 주체: 근로자의 조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단결된 조직이어야 한다. 노조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조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2) 자주성

노동조합은 ‘자주적’으로 조직되는 단체이어야 하며,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대항하는 단체이므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행정관청, 사용자의 개입에 의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의 주도권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으면 설사 근로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더라도 그 자주성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3) 목 적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단체이어야 한다.

2. 소극적 요건

노동조합이 배제하여야 할 요건, 즉 결격 요건을 의미한다.

(1)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와 그 이익대표자의 노조참여를 배제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방지하고 노사 교섭력의 균형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자를 말하는데, 그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직제상의 명칭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

(2)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노동조합은 사무실이나 집기 등 최소한의 지원 이외의 정기적인 보조금 또는 원조를 사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공제 ·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 본래의 목적이므로 이 목적을 떠나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그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된 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된 자는 조합임원을 맡을 수 없다.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 실업자: 노조법 제2조 제4호 ④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④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

(5)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는 종전 노조법 제12조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조합의 기능이 노동조합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Ⅱ. 형식적 요건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다.

1.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경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한다.

2. 신고증 교부

설립이 적법한 경우 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다.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보완요구

규약 미첨부, 필수 기재사항 누락, 허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다.

4. 반 려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접수된 신고서는 반려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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