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9장 4대 사회보장보험 업무

제3절 국민연금

Ⅰ.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연금재원을 가지고, 해당 국민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가입자가 장애나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국연법 제1조).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일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시행되어 초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다가 그 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동법 제6조).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가입자에서 적용제외 되는 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연금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Ⅱ. 국민연금 대상 및 보험료

1.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으로 구분되는데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이 된다.

2. 연금보험료의 부담

사업장 가입의 경우 기금부담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의 매월 개인기여금, 연금보험료로서 각각 표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씩, 전체로는 1,0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매월 징수한다.

Ⅲ. 국민연금의 지급

연금액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급한다.





Ⅳ.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연장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재 60세(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된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사회에서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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