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9장 4대 사회보장보험 업무

제1절 고용보험 (2/2)

Ⅳ. 고용보험이 행하는 사업

고용보험사업은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된다.

1. 실업급여

(1)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②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 위 3가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업급여는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1주~4주 단위)을 받은 경우 지급되므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취업시점에 따라 미지급 금액의 일부(1/3~2/3)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전직,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거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등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다.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다.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6.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8.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실업급여지급액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된다.
⇨ 최고액:1일 66,000원 (2020년 기준)
⇨ 최저액: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60,120원 보다 낮은 경우 60,120원
⇨ 구직급여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한다.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수급기간 연장사유(최대연장기간 4년)
- 본인의 질병 부상(상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구속 또는 형의 집행
- 임신, 출산, 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3) 실업급여의 지급절차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실직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실업의 신고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1) 실업의 인정

실업인정이란 퇴직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자격자는 최초 실업인정일 이후에는 1주~4주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지난 해당 실업 인정기간 동안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실업인정을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수급자격자가 출석하지 않아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2) 적극적 구직활동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실업인정일에 작성한 재취업활동 계획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재취업 활동이란 입사원서 제출, 면접 참가 등 재취업활동과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구인처에 입사 원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4) 부정수급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사례로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 부정수급한 날 이후의 구직급여지급중지, 사법처리 등 가혹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회사의 관계자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묻게 된다.

1) 경미한 부정수급의 경우라도 1회만 정상 참작이 될 뿐이다.
2)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될 수도 있다.
3)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 신고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별도의 과태료(200~300만원)가 부과된다.

2. 고용안정사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은 사업주가 미리 지원내용을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지원한다.

(1) 고용조정지원

매출액 및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한다(고용보험법 제21조).

(2) 고용창출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20조).

(3) 고용촉진지원

①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장애인, 청년, 여성가장, 출산여성, 장기구직자, ② 고령자: 다수고령자, 정년연장,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③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장려금, ⑤ 보육시설, ⑥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⑦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⑧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3.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② 유급휴가훈련 지원,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장비설치비용 대부, ④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2) 근로자에 대한 지원

①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② 근로자학자금 대부, ③ 능력개발비용(훈련비) 대부, ④ 실업자 재취직훈련비용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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