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8장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Ⅰ. 노사협의회 제도의 의의. Ⅱ. 노사협의회의 구성.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

Ⅰ. 노사협의회 제도의 의의

회사와 근로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공동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의거하여 구성하는 협의 기구를 노사협의회라고 한다.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의 근로자 총인원에서 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설치 단위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되,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1. 전체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일 경우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 근참법 상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관련된 근로자 수는 노사협의회 설치 단위인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근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서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해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3.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통합 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본사 포함)을 통합하는 통합 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서울과 진주, 대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3곳을 통합한 통합 노사협의회가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통합 노사협의회 회의 시 대표이사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근로자위원도 3개 사업장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반면에 각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설치·운영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장의 최고책임자(공장장 등)와 당해 사업장 근로자위원이 사업장 노사협의회에 참석하면 된다.

4.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Ⅱ. 노사협의회의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즉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당연직으로 참가하게 되고, 기타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 외의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부득이할 때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이들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다. 한편,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가 당연직이 되고 기타 위원은 그 대표자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꾀하고 있다. 위원의 신분상 중립과 업무수행상의 효율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근로자위원을 불이익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노동조합(지부) 또는 근로자대표가 없는 공장 단위의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여야한다
근참법 제6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조)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어야 하고 과반수 노조여부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 시 당해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는 금지된다

1)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할 것으로 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 하에 후보자등록 및 투표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참법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 선출결과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 할 것으로 근참법 제11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2) 근참법상 사용자는 근참법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때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한 지휘명령 내지 감독과 관련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는 바, 과장·부장 등의 형식적인 직명에 의거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3. 노조대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해고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정의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6조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해 노조대표자가 해고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4. 본조 간부는 사업장별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 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의무설치 노사협의회 뿐 아니라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임의설치 노사협의회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본조 간부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Ⅲ. 노사협의회의 운영

1. 노사협의회 규정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협의회의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근참법 제18조).
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자치규범으로 그 제정이나 변경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협의회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노사협의회의 위원 수
②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③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④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⑤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임의중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⑦ 고충처리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2. 회 의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노사 어느 한 쪽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함으로써 개최된다.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장소·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노사협의회는 회의의 결과를 기록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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