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3장 임금

제3절 임금채권의 보호. Ⅲ. 소액체당금제도

Ⅲ. 소액체당금제도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예방조치와 함께 새로운 임금체불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그 예방책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촉진하기 위해 연 20%의 고율의 지연이자제도와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이와 함께, 체불된 근로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노동청을 거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서 임금체불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1000만원 한도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임금채권기금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이를 소액체당금제도라 하며 기존의 400만원 한도에서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어 임금체불 해결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관련된 임금체불 예방제도와 소액체당금 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입 취지

기존 체당금제도는 지급대상을 사실상, 법률상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만 한정하여, 체불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기본취지가 더욱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2015년 1월 20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도 미지급임금에 대해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일정 범위의 소액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기존의 일반체당금 제도보다 지급요건이 간소하여 체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도움이 된다. 일반체당금은 도산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재산조사도 함께 이루어지지만, 소액체당금제도는 확정된 집행권원만 확보하면 체당금이 지급된다.

2. 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임금채권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 기준
체불근로자가 재직하던 사업장이 퇴직일 당시 상시 근로자 수 1명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가동되었을 것

(2) 지급대상 근로자
체불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법원에 소제기,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였을 것

(3) 집행권원 확보
근로자가 법률구조공단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을 것.

위의 요건을 갖춘 체불근로자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최대 10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3. 소액체당금 처리절차

(1) 노동청 체불임금 진정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임금체불사건이 진행되는데, 근로감독관은 관계자 출석요구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거나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종결처리가 이루어진다.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 처벌절차가 진행되고, 이러한 절차와 별도로 근로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거쳐 체불임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된다.

(2)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지원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된다. 무료법률 구조지원대상(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 이 아닌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근로자가 체불금품확인원,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이 첨부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기존 체당금제도와의 차이점

(1) 지급사유

기존 일반 체당금제도는 사업장에 대해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거나, 법률상 파산 또는 회생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아야만 체당금 지급이 가능하나, 이와 달리 소액체당금제도는 사업장의 도산여부에 상관없이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소액체당금은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도산에 이르는 것을 요하지 않는 대신, 퇴직근로자가 먼저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지급대상 근로자

일반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파산 또는 회생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이나,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퇴직근로자이다.

(3) 사업주 기준

일반 체당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동안 가동하다가 사실상 또는 벌률상 도산에 이르러야 하나, 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사업주가 6개월 동안 해당 사업을 가동하기만 하면 된다.

(4) 청구기간

일반체당금은 파산선고일 또는 도산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소액체당금은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확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5) 지급액 범위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모두 최종 3개월 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 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액 내역은 동일하다. 그러나 일반체당금은 연령에 따라 월 18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최대 1800만원) 차등 지급한다. 소액체당금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으로 하고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급여를 구분하여 그 상한액을 각각 700만원으로 한다.



5. 평 가

기존 체당금제도의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거나 법률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소액체당금 제도는 위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소액체당금 지급의 핵심적인 요건이 체불금품에 관한 집행권을 받았는지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체당금 지급에 관한 행정절차가 기존 체당금제도에 비해 용이하다. 그런데도 실제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까지 근로자가 두세 곳의 행정기관을 거처야 하고, 각각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는 점은 소액체당금 제도의 활용성을 떨어지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청, 법률구조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체계적인 업무연계를 통해 소액체당금 one-stop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지연이자제도와 반의사불벌죄 제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의 임금체불확인서 발행단계에서 지연이자 연 20%를 반드시 포함하여 체불임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반의사불벌죄의 형사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벌금도 체불금의 20% 이내에서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징벌적 벌금을 과하여 실제 체불된 임금보다 몇 배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노예노동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대된 소액체당금제도는 사업주의 일반적인 체불에 대해서까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획기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임금체불 해소방안으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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