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3장 임금

제1절 노동법상 임금. Ⅰ. 임금의 개념

Ⅰ.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항 【임금의 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 임금의 요건

(1) 사용자가 지급할 것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호텔, 식당 등에서 손님이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의 대상일 것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제공과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호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나 복지후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3) 명칭을 불문한 일체의 금품

임금은 봉급 또는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인데,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보비, 복리후생비 등 명칭만을 가지고 임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지급실태에 따라 달라진다.

2. 임금의 판단기준

(1) 은혜적 ·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경조금, 위문금 등 임의적, 의례적, 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 QC 활동 등에 대한 포상금이나 회사 창립일 등 경축일에 호의적으로 특별히 지급되는 금품과 같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2)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보안장비 구입비 등과 같이 생산수단 구입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작업복구입비, 작업용품 대금,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 등도 마찬가지이다.

(3) 복리후생비는 임금이 아니다(원칙적).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이 아니나, 수당의 이름이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에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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