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3장 임금

제7절 체당금 제도

1. 체당금제도의 의의

근로자가 취업했던 기업이 도산했을 때, 사업주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주가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향후에 소송과 경매절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우선변제 혹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이 같은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들과 그 가족을 위한 생계를 사회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7.1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체당금의 지급요건과 지급액

(1) 체당금의 지급사유
체당금은 사업주가 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할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재판상 도산으로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된다.
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퇴직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지방노동관서장이 도산으로 인정한다. 이는 1) 사업주가 사실상 사업활동을 중단하여야 하며, 2)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어야 하며, 3) 임금 및 퇴직금 지급할 수 없어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규모에서 발생하는 도산의 다수가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실상 도산의 형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체당금의 지급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일정규모 기업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체당금의 청구요건
1) 사업주 요건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은 상시 5인 이상: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② 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여야 한다.
③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한다.
2) 근로자의 요건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상기의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업주의 사업에서 파산선고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한 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에서 퇴직했어야 한다.

(3) 체당금의 지급액
체당금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국가에 의해 대신 지급되는 임금의 수준은 미지급된 임금 등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의 범위내의 금액이다. 지급이 보장되는 임금채권에 있어서도 개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모두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상한액을 두고 있다.
<표>
※ 비고: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 월 400만원을 받던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이 45세이고 최종 5월분의 임금과 최근 5년간의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면, 체불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300만원 x 3개월 = 900만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00만원 (1월의 평균임금은 400만원이나 월정상한액 300만원) x 3년 = 900만원
따라서 체당금은 1,800만원


3. 체당금의 청구절차

(1) 재판상 도산의 경우
-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근로자→노동관서) 체당금 청구인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이다. 지급청구서 및 확인신청서는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퇴직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는 개별근로자 모두가 제출하여야 한다.
- 재판상 도산발생 현황보고서 (사업주→노동관서)
- 사실 확인결과 통지 (노동관서→근로자)
- 지급청구서 송부 (노동부→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입금 (근로복지공단→금융기관→근로자)
-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사업주)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근로자→노동관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자 하는 퇴직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이다. 인정신청서는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퇴직근로자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확인결과 통지 (노동관서→근로자) 도산 등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은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한다. 임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거나 있어도 환가에 3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차입금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체당금 지급요건의 확인신청 (근로자→노동관서)
- 사실 확인 결과 통지 (노동관서→근로자)
- 체당금지급청구서 송부 및 체당금 송금 (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근로자)
- 대위권 행사 (근로복지공단→사업주)


4. 사업주의 부담 및 대위권 행사

(1) 사업주의 부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의 지급에 소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1천분의 2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한다. 부담금 비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하게 된다. 사업주의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다.

(2) 대위권의 행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게 된다.


5. 체당금 청구 사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국네스(주)는 1995.10.26에 설립되어 34명을 고용하여 창틀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제작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0년 이래 매출액 감소로 인한 누적 적자로 인하여 2010.11.2 폐업을 하게 되었다. 폐업 당시 근로자 34명에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약 4억에 달했고, 체불임금 외에도 각종 부채가 12억 여 원에 달하여 더 이상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근로자들의 일금체불사건을 맡게 된 본 노무법인은 노동사무소를 통해 당해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확인하였으며, 사업장의 부채가 과다하여 3개월 이내에 임금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후, ‘사실상 도산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들은 사업주로부터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체당금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 중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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