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3장 임금

제4절 포괄산정 임금제도

1. 의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한다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임금 계산방법을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한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관리의 편리성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특수성 또는 계산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월 고정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업무의 성격 또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실무상 계산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은 원래 실제근로제공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당인데, 포괄임금제는 미리 법정 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크므로 이에 대해 판례나 행정해석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허용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한 형태의 근로이고, 둘째는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신설하여 포괄임금제로 하고 있는 경우이다.


2.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판례법리119)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56조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과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포괄임금은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기한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3. 업무의 성격에 따른 포괄산정

(1) 요건
1) 업무의 성격 또는 근로형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형태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산정임금제가 인정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상 포괄산정임금제도가 인정되는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기후, 원자재 수급 등의 이유로 불규칙한 근로
②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운수업 근로
③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
④ 특수한 근로형태
2) 근로자의 동의
포괄산정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가산임금 지급체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거나, 적어도 구두라도 포괄산정 내역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 격일제근로, 교대제근로 등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 구속이 약하거나, 근로시간 구속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로서 근로자의 이의 없이 관행으로 포괄산정계산을 해왔다면 묵시적인 합의가 인정된다.

(2) 효과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워 당사자 합의로 포괄산정임금제를 적법⋅타당하게 도입한 경우, 근로자는 따로 연장⋅야간 등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포괄산정임금이 실제근로에 따라 산정된 임금보다 적을지라도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관련 사례
1) 판례는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화물운송운전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비원, 근로계약이 하루 단위로 이루어지는 일용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적은 단시간 근로자, 격일제근로자 등에 대해서 근로형태의 특수성에 따른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 업무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여 노사 간 근로계약에 의하여 실제 연장 휴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일정 시간 분 또는 일정액의 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 없이 동 수당을 수령해 온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다.120)
2)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사업장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121)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1일 24시간 경비ㆍ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과 피고 S건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지급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상 시간 외, 야간, 휴일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피고 S건설에 입사할 당시 위와 같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였고, 각 입사 후부터 G아파트 경비업무를 종료한 때까지 단체협약을 내세워 위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122)
4) 한국방송공사가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수 중 기본 사역료는 09:00부터 21:00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고, 한편 피고 공사는 원고들의 근로 내용이나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09:00부터 21:00까지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그 근무시간의 양과 질을 불문하고 방송제작비 지급규정의 임시보조요원 사역료 지급기준에 따른 일당 전액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공사의 근로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피고 공사와 원고들 사이에는 09:00부터 21: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이와는 별도로 피고 공사에 대하여 18:00부터 21:00까지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123)


4.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한 포괄산정

(1) 요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면서 연장⋅야간근로가 근로의 내용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지는 않아,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이 포괄산정임금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는 당사자 합의를 통해 일정액을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제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일정 일수 이상의 근무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시간외⋅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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