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4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3절 단체협약의 이해. Ⅳ.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Ⅴ. 단체협약의 소멸

Ⅳ.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동안 당해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된다. 효력확장의 경우 비조합원에게 채무적 부분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

1.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1) 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비조합원 등 모든 직원에게 확장 적용되는지 여부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 볼 수 없다.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노사 당사자가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2006. 6.1.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일정액 삭감한다는 취지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조법 제35조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 따라서 귀 사업(장)이 동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임금 등 규범적 부분이 적용된다.

(2)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 적용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조법’ 제35조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법 소정의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라도 법 소정의 사용자나 노조규약 상 조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동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 동 협약의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어 있거나 그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4) 기능직 사원의 단체협약은 근무조건이 다른 사무 · 관리직 사원에 확장 적용될 수 없다.

단체협약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기능직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직 사원과 비조합원인 사무·관리직 사원의 근무조건 등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관한 노조법 제37(35)조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사무·관리직 사원에게 단체협약을 확장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2. 지역적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는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관청이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Ⅴ. 단체협약의 소멸

단체협약은 다음의 경우 소멸하게 된다.

- 유효기간의 만료
- 단체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
- 협약당사자의 해산 등에 의한 소멸
- 자동연장협정의 일방해지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동 협약의 자동연장 기간 중 당사자의 일방 해지통보로 인해 단체협약이 해지된다.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3)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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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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