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4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3절 단체협약의 이해. Ⅰ. 단체협약 의의와 체결방식.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Ⅰ. 단체협약 의의와 체결방식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사간 합의사항이지만 그것에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2. 단체협약의 체결방식

노조법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조법 제31조 제1항이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아울러 체결당사자 및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은 노사관계에 관한 총괄적인 협정인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이를 불문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2) 서명 · 날인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단체협약은 이를 문서화한 후에 양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노동조합은 그 대표자, 즉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사용자측은 법인기업인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주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쌍방이 연명으로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신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얻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2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3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2020.12.10 변경).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2) 노사가 성실하게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교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간은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3)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시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면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취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이를 너무 길게 하면 변동하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단체협약에 의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어긋나게 되므로 그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이며 타당성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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