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4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2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1/3). Ⅰ. 복수노조 제도. Ⅱ. 교섭창구 단일화

Ⅰ. 복수노조 제도의 개요

1. 의 의

2010.1.1. “노조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2011.7.1부터 근로자들은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도입하여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중복 교섭 등 교섭질서의 혼란, 근로조건의 통일성 훼손과 노동조합간 과도한 세력 다툼 및 분열과 같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복수노조는 조합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다수 노조가 교섭대표로서 권한을 가지는 것과 함께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여 소수 노조에게도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복수노조 제도에서는 노사관계에 크고 작은 긍정적 및 부정적 변화가 생겼는데, 긍정적 변화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성향에 맞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복수노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 부정적 변화는 교섭창구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산별노조가 약화되었고,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친기업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존의 사측과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강성노조가 소수노조로 되면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상실하여 노조가 와해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2. 복수노조 유형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및 교섭방식

(1) 원 칙

기업별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또는 확정된 경우에는 사용자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 산업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분회도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동일하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 또는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으로 결정 또는 확정되지 못한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지부, 지회나 기업별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교섭할 수 없으며,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집단교섭 등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례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방식

1) 기업별 노동조합이 2개가 있는 경우


우선,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 500명 중 A노동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A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다.



2) 기업별,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 3개가 공존하는 경우


우선, A기업별 노동조합, B지역별 노동조합 지부, C산업별 노동조합 지부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 750명중 A기업별 노동조합이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A기업별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다.

3) 1개의 산별노동조합과 2개의 기업별 노동조합이 공존하는 경우


우선, 3개의 노동조합 간 합의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한다. 자율적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수 1,050명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연합이나 위임에 의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그 연합체가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획득한다.

(3) 교섭창구 단일화의 예외: 교섭단위 분리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Ⅱ. 교섭창구 단일화

1. 의 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야 한다(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거나 조직한 모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조직대상의 중복’ 여부에 관계없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야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을 확정하고, ② 그 노동조합들 중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2.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절차

(1) 교섭요구(勞)

사용자와의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섭요구 사실 공고(使)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1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도 산업별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다른 노조 교섭 참여 신청(勞)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 7일간)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4) 참여노조 확정공고(使)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만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

(1) 개 요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이며,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직대상의 중복,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이 가능하다.

(2) 자율적 단일화(勞)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간 자율적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나 제한이 없으므로 참여 노동조합들의 합치된 의사가 반영되는 형태라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3) 과반수 노조 통지(勞)

과반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자신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자율적 단일화 결정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공고 통지(使)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 받은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동교섭대표단(자율 또는 노동위원회)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공동교섭대표단은 먼저 노동조합 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구성한다.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된다.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10% 미만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공동교섭대표단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적용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인원에도 포함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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