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3장 노동조합

제3절 노동조합의 활동. Ⅲ. 노조 전임자. Ⅳ. 노동조합의 해산

Ⅲ. 노조 전임자

1. 근로시간면제도

노조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게 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97년 노조법으로 편입된 이후 여러 차례 시행이 계속 유예되다가 2009년 12월 31일 법 개정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 부터는 법 취지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다만, 노동조합 활동에 일정 부분의 유급 근로시간면제를 인정하여 최소한의 유급전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근로시간면제는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시간면제의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전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이 법 개정에서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신설하여 노조 전임자의 급여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유급전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노조 전임자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활동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 관리업무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의 한도와 면제시간 항목의 결정을 위해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 위원회를 두며, 노사가 추천하는 위원 각 5인과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인 등 15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근로시간면제위원회는 2013년 6월, 노동, 경영계 및 공익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3.7.1부터 적용된다.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이 금지 되지만, 노사가 새로운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노동부가 제시한 근로시간면제의 범위 내에서만 노조 전임자의 유급전임이 인정된다.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조 전임자는 무급이 원칙이 된다.




2. 전임자의 활동

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에 전임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전임자 수만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 등 기존 전임자들이 노동조합 업무에 전임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체결취지, 그간의 관행 등을 존중하되 달리 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노동조합 내에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지정된 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노조 전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 전임자가 정직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노조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뿐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당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노조 전임자는 동법 제24조 제2항, 부칙 제6조에 의거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더라도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가 정직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과 합의한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불법 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상이한 것이므로 노조법 제44조 제1항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전임자의 처우에 대하여는 동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사가 합의·결정한 바에 따른다.

노조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1) 노조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임원의 선거는 동법 및 규약 등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2) 한편, 동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하는 바, 노동조합의 임원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조합원들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은 동법 동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동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아닌 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조합원이 대의원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
노조법 제16조 제2항이 노동조합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 내 민주주의 즉 조합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 규정 등은 무효이다.

Ⅳ. 노동조합의 해산

노동조합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된다(노조법 제28조).
1)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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