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3장 노동조합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방법

Ⅰ. 노동조합의 설립 효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민·형사 면책, 노동쟁의조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다음의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①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민사·형사상 면책된다.
②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⑥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단, 영리가 목적인 사업은 제외).

Ⅱ. 노동조합의 설립절차

노동조합설립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작성한 후,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행정관청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총회의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회의록은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성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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