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3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Ⅰ.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2개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 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제11조 【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제12조 【신고증의 교부】
① 고용노동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4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은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하게 설립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주체성·자주성·목적성 및 단체성이라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행정관청에 이를 제출한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아야만 하고,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 이처럼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설립 자유를 보장하면서 신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는 소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보호·육성하고 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직급변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노조 설립은 가능하다.
직급변동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의 경우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직급의 근로자들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특정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규약상 조직범위로 3급 이하 근로자들만을 조직범위로 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2급 이상의 근로자들과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되고 동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이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조 등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동 2급 이상의 근로자들은 동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Ⅱ. 노동조합의 가입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조의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다.

2)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입절차 등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 기업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의 경우에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거부 또는 가입절차(위원장의 승인 등)의 해태 등으로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노조법 제5조, 제11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

1)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함으로써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위 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하급자도 없고 담당 업무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은 있으나 위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자들이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므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라 할 수 없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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