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7장 구조조정

제3절 구조조정 스토리

1. 문제의 소재

기업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비용을 줄여서 생존하고자 한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건비는 전체 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은 단기간 내에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해 인건비를 줄이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에는 무급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이 있고, 가급적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1998년 경제위기 이전 우리나라는 급격한 기업성장으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정립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했고, 법과 제도도 그에 맞춰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IMF차관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정리해고법과 파견근로자법이 도입됐다. 당시 경제위기에 봉착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 중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해 수많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정규직 대신에 인건비가 싸고 고용유연성이 확보되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용 형태로 인해 전 사업장이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우려해 2007년에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했다.

이 같은 고용 형태로 인해 우리나라에 고용의 이중구조화가 정착되게 됐다. 대기업의 정규직은 대체로 고용이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는 그룹인 반면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하며 상대적으로 저임금을 받는 그룹이다. 이러한 이중고용구조의 부작용이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사태다. 2009년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첫째 그룹에 속했던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됐고, 둘째 그룹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9년 동안 해고된 근로자와 가족을 포함해 3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정리해고제도를 통한 구조조정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외국의 구조조정 사례(폭스바겐자동차)를 비교하면서 쌍용차의 구조조정 평가와 함께 정리해고 이외의 다른 구조조정 방법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사례: 정리해고

쌍용자동차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신진자동차, 동아자동차로 회사의 주인과 회사명이 바뀌어 오다가 쌍용그룹이 이를 인수해 1988년 상호를 쌍용자동차로 변경했다. 1993년 독일의 벤츠사와 기술제휴로 SUV 무쏘와 1996년 뉴코란도를 출시해 4WD 차량을 대표하는 메이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1992년 이후 적자가 누적되다 1998년에 대우자동차로 매각됐다. 1년 만인 1999년 대우가 부도나자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를 통해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2004년 다시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됐다. 그 후 상하이자동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2008년까지 4년 동안 신차개발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고, 기존의 SUV 기술과 주요인력만 탈취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2009년 4월 경영정상화를 위해 7,135명 중 37%인, 2,646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다(잔류 4,489명). 이에 노조는 2009년 5월에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가 8월까지 76일간 공장 점거 총파업을 진행하다, 경찰의 진압 작전과 노조와 사측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파업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감원 인원 2,646명 중, 희망퇴직이 2,019명, 무급휴직이 459명, 영업직 전환이 3명, 정리해고 165명(생산직 159명 + 관리직 6명)이 결정됐다.

정리해고자 156명은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 1심 재판부는 2012년 8월 1일,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2) 2심(고등법원)은 2014년 2월 7일, "'원심판결'은 비록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요건과 성실한 협의, 단체협약상의 합의와 관련된 요건의 충족에는 문제가 없지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이라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은 분명치가 않아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정리해고의 유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3) 3심(대법원)은 2014년 11월 13일, 원심판결과는 달리 경영상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종전의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해 그 동안의 판례의 경향에서 회사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객관적 합리성이 있을 경우도 인정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리해고의 정당을 인정했다.

2010년 11월에 쌍용자동차는 인도 마힌드라 자동차에 매각됐다. 이후 쌍용자동차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맞춰 무급휴직자와 해고자들을 점진적으로 복직시키고 있다. 2013년 3월 무급휴직자 454명을 복직시킨 이후 2016년 2월 40명, 2017년 4월 62명, 2018년에는 16명에 대해 복직 절차를 진행했다. 그리고 2018년 9월 남아있는 해고노동자 119명의 복직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러한 복직이 가능했던 것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호전됐기 때문이다. 2011년에는 1,412억원 적자, 2012년 990억 적자였지만, 점차 적자 폭이 줄어들며 2013년 89억 적자, 2016년에는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2017년 9월 판매량에서 한국GM과 르노삼성을 제치고 내수시장 3위를 달성했다(1위 현대, 2위 기아).


3. 폭스바겐 구조조정 사례: 일자리 나누기

폭스바겐자동차(이하 '폭스바겐')는 지난 1937년 나치 독일 치하에서 아돌프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국영기업으로 설립됐다. 이후 1960년 주식을 공개해 민영화한 후 9년 뒤 그룹의 또 다른 축인 아우디 그룹을, 이어 1990년에는 스코다를 인수해 유럽 최대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했다.

1993년 폭스바겐의 독일 내 종업원 수는 10만 3,000명으로 최대 수준에 달했으나 공장은 전혀 수익을 내지 못했다.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매출액 대비 임금이 25%로, 포드, 오펠 등 경쟁사보다 20% 가까이 높았고, 생산성도 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의 1992년 순이익은 1억4,700만 마르크에 그쳐 전년보다 무려 87%나 급감했으며 93년에는 19억4,000만 마르크 적자로 돌아섰다. 일본 업체의 유럽 진출이 본격화한 데다 통일 후 생겨났던 경기 거품이 빠진 데 따른 후유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이 컸다. 당시 독일 언론이 앞다퉈 폭스바겐을 구조조정 0순위 업체로 지목할 정도였다.

이에 폭스바겐은 1995년까지 독일 근로자의 30%(약 3만1,300명)를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는 사측과 협의 끝에 해고 대신 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택했다. 1993년 11월 폭스바겐 노사는 협상 4주 만에 일자리나누기 도입을 합의한 '고용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당초 3만 명을 해고하려 했던 사측과 '정리해고 결사반대'를 외치던 노조가 만들어 낸 극적인 결과물이다. 그 내용은 다음 3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1994년부터 실시한 일자리 나누기의 핵심은 사측이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노조는 임금 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주4일제 도입으로 주당 노동시간 36시간에서 28.8시간으로 단축)에 합의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이 20% 줄어들고 노동자 소득은 최고 20%가 줄어들었으나 고용안정으로 인해 노와 사의 신뢰가 쌓였고 노동유연성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②1995년에는 감산으로 조업이 단축될 경우 노동자에게 기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장해주고 결손된 조업시간은 이후 증산 시 결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계좌제' 를 도입했다. 이로써 회사는 수요 변동에 따라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교대제 또한 설비 특성에 따라 1교대제~3교대제 등 다양하게 분화시켰다. ③조업이 줄어든 노동자는 정부가 최대 6개월까지 유급 직업교육을 보장하는 블록시간제 혜택을 얻었다. 이로써 노동자는 유휴 시간에도 업무 숙련도를 높일 수 있었고 회사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노사합의 핵심 내용은 첫째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20%(주 36시간에서 28.8 시간으로) 단축하고 인건비를 20% 삭감했다. 둘째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대신 휴가로 대체하고 반면 소정 근로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기업이 요구할 때 초과근로를 한다는 것이다. 이 협약을 통해, 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이뤘고, 회사는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고숙련 노동력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한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도입 첫해 16억 마르크 상당의 인건비를 절감했고, 또한 1993년 25%에 달하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6년 후 16%까지 낮아졌다. 그 결과 고용안정을 보장받은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은 6%포인트 올랐다.

폭스바겐의 성공 요인은 일자리나누기와 동시에 진행된 체질 개선이었다. 특히 고비용 문제에 시달리던 생산 과정의 혁신과 시장에 맞는 신차 개발과 효과적 마케팅이 회사를 살렸다. 플랫폼 공용화와 모듈화 도입 등 비용절감 노력은 회사의 수익구조를 크게 향상시켰다. 1993년 위기 당시 총 16개에 달하던 플랫폼은 크게 줄어들어 공용화에 성공, 다양한 파생모델의 저가 생산이 가능해졌다. 2000년 폭스바겐의 플랫폼당 모델 수는 10.3개로 크라이슬러(1.8개), 포드(2.8개), GM(3.5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