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5장 근로환경

제1절 산업안전과 보건 (2/2)

Ⅲ. 사업주의 의무

1. 산업재해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 내용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7조).

2. 예방조치 의무

(1) 법령 요지의 게시

사업주는 산안법과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4조).

(2) 안전표지의 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7조).

(3)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①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인화성·발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열·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④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및 ⑤ 추락·붕괴·낙하·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8조).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가스·분진, 고온·저온, 배출물, 정밀공작, 환기·조명, 컴퓨터 단말기 조작, 방사선, 단순 반복 작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9조).

(4) 중대재해 · 위험시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1조).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작업중지권),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2조).

(5)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1) 사업주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4조).

2)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①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②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위 사례에 대한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5조).

(6) 그 밖의 예방조치 의무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1) 안전조치의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산안법 제63조).

(2) 유해 · 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산안법 제58조).

(3) 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등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충당(계상)하여야 한다(산안법 제72조).

4. 안전보건 교육실시(산안법 제3장)

근로자의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사무직·판매직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생산직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해당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하여야 한다.

(3) 작업내용 변경교육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2시간(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변경된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시켜야 한다.

5. 근로자의 보건관리

(1) 작업환경의 측정
유해화학물질 취급, 소음발생 등 유해한 작업은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측정결과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산안법 제125조).

(2) 건강진단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산안법 제129조).

1)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통보 받은 때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질병자의 취업 제한
사업주는 전염병·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지체 없이 취업시켜야 한다(산안법 제138조).

(4) 유해 · 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연장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해 근로는 금지된다(산안법 제139조).

(5)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안법 제140조).

(6) 서류작성 및 보존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신규 화학물질 유해·위험성조사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 기록서류와 근로자 건강진단결과표 등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산안법 제164조).

(7) 재해발생에 대한 사업주 강화된 처벌내용

1) 사업주, 수급인, 도급인도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제167조).
2) 대표자나 그 밖의 종업원이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사업주 또는 도입인에게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양벌규정 제173조).
3) 법원이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사람에게 유죄 판결 선고를 할 경우에는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제174조).

Ⅳ. 코멘트

이번 세월호사건, 크고 작은 전국의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사고는 안전보건 의식 부재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 없는 행복한 직장생활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안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만 보장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산업안전 예방에 최선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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