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3절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Ⅰ. 법정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 【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1. 주휴일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취업규칙 등에 일하도록 정해진 날)를 개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휴일은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정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휴일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예: 일요일) 주중에 결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을 무급으로 줄 수 있다. 주휴일에 근로하면 그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주휴일에서 다음 주휴일까지의 간격은 7일 이내가 바람직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유급 주휴일 수당 산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급제 사원이 기본 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 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1주일에 6일을 근무한 경우 일용근로자에게도 임금과 별도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6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94.3.9)”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3. 국가 공휴일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1일, 설날(음12.31~1.2), 추석날(음8.14~8.16), 석가탄신일(음4.8), 기독탄신일(양12.25), 어린이날(5.5), 현충일(6.6),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2) 대체공휴일

설날/추석날 공휴일 3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설날/추석날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4. 휴일근로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1) 가산임금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임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의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휴일의 사전대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휴일의 사전대체’라고 한다. 이 경우 원래의 휴일은 평일 근로가 되어 유급휴일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3) 휴일 관련된 판례 및 행정해석

1) 유급휴일 근로 시 임금지급률은 유급당연지급분 100% 휴일근로분 100%, 가산임금 50%를 합한 250%이다.
2) 주휴일, 연·월차 유급휴가는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정 지급되어야 한다.
3)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파업기간은 동 기간을 제외한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르고, 불법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다.
4) 연·월차휴가 발생 즉시 일방적인 금전 대체지급은 사실상 휴가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5) 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8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6)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 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Ⅱ. 약정휴일

약정휴일은 법정휴일과 다르게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운용할 수 있다. 법정휴일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특정 일자에 반드시 휴일을 부여하거나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과 국가가 인정한 국가 공휴일이 있다. 그러나, 약정휴일은 날짜지정이나 유급 또는 무급을 전적으로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다. 약정휴일이 유급으로 정해진 경우에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 약정휴일의 유형

회사가 정한 회사의 창립일, 노조설립일 등으로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유급휴일로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2. 노동법과 약정휴일과의 관계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제외되며, 이 약정휴일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과 휴일근로 가산임금(150%: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 맨앞으로
    • 앞으로
    • 다음
    • 맨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