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Ⅵ. 보상휴가제

Ⅵ.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 보상휴가제 도입 요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며, 서면합의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2. 보상휴가 부여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한다.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한다.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

3. 휴가 부여방법

1) 동 규범에 의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한다. 휴가를“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일” 단위로 부여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법 규정에는 노사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즉, 부여 방식은 ① 근로자의 청구에 의할 것인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②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희망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할 것인지 등의 사안과 ③ 임금청구권은 휴가 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의 선택을 인정할 것인지 ④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 청구권만 인정할 것인지 등이다.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휴가사용권만 인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가 이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연장 및 휴일근로)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든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 된다. 다만,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 정기지급일에 위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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