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Ⅳ. 간주근로시간제

Ⅳ. 간주근로시간제

1. 의 의

간주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나, 당해 업무의 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통상 필요한 시간을 노사가 따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는 인정근로제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자동화의 진전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 A/S 업무, 출장업무, 택시운전업무, 기사 취재업무, 재택근무 등을 들 수 있다.

2. 도입방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1) 사업장 밖의 근로제공 일 것

사업장 밖 근로는 근로 장소와 근로수행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로장소는 소속 사업장에서의 장소 이탈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근로수행형태는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 부터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3) 도입방법

위의 (1)과 (2)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① 소정근로시간, ②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③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3. 활용방법

(1) 해외출장

장거리 해외출장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국 시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은 실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해외출장규정을 통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시간만큼 유급이나 대체휴무를 보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해외출장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외근근로

사업장 외에서의 근무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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