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1. 의 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을 정하고 각 일, 각 주의 출퇴근 시각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1개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시간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이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구체적으로 출퇴근 시각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 단위로 정하여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간 및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전문직·사무관리직 등의 업무 능률향상과 주부의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출·퇴근 편의나 여유 있는 사회생활의 기회가 주어지고, 경영자에게는 생산성 증대나 낭비 작업시간의 감소 등의 효과가 있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 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 조 제6호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종류

(1)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에 출·퇴근이 근로자의 결정에 맡겨 있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배열에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의무 근로시간대는 없고 선택적 근로시간대만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의 출·퇴근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출·퇴근 및 근로시간 배열이 근로자의 결정에 맡겨지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시간대를 의무적 근로시간대(Core Time), 재량에 맡겨진 시간대를 선택적 근로시간대(Flexible time)라고 부른다. 선택적 근로시간대와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은 노·사가 서면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회의, 지시사항 등 필요한 지휘명령을 위하여 의무 근로시간대를 설정한다.




3. 도입방법

(1) 취업규칙을 통해 도입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을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집단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서면합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② 정산기간(1개월 이내) 및 그 기간에 있어 총 근로시간, ③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core time), ④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selective time), ⑤ 유급휴가 부여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근로시간이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일반적으로 출퇴근 등에 엄격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 감독업무 종사자, 근로의 양보다는 질이 중시되는 전문직, 연구직, 사무직 종사자 등에 제도 적용이 용이하나, 사업장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다.

2)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근로를 제공할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2주, 4주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총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제도 도입 전을 기준으로 정산기간 상당의 소정근로시간 합계로 계산한다(예: 40시간 × 30일 / 7일 = 171.4시간). 총 근로시간을 정하게 되면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는다.

3) 의무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한다.

4) 표준근로시간

표준근로시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노사가 유급휴가 등의 계산기준으로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유급휴가 사용 시 1일의 표준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활용방법

상기 실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1) 의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반적 근로시간제로 의무적 근로시간대와 선택적 근로시간대로 나누어 운용한다. 유급휴가 등의 계산을 기준으로 삼는 표준근로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재량이 주어지는 출근시간대는 오전 7시에서 오전 11시, 퇴근시간대는 오후 3시에서 저녁 8시이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의무 근로시간대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이다.

(2) 근무시간 확인이 어렵고 대기시간이 많은 업종의 경우(예: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인 ○○기업)

영업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A/S 업무는 업무 특성상 불규칙적인 연장근로가 자주 발생하였고 대기상태가 많았다. 이 회사는 노사 간 협의 과정을 거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영업직과 A/S 팀을 대상으로 1개월 단위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업무량에 따른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불필요한 대기시간 및 연장근로를 감소시켰다.

(3) 불규칙적인 근로가 이루어지는 업종

냉동기기 설치와 관리 업체인 ○○기업은 업무 특성상 고객사 및 거래처가 원하는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근로가 이루어져 불규칙적인 연장, 야간, 휴일 근무가 발생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많이 발생했다. 이 기업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각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고객사의 사정에 맞게 출, 퇴근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일률적인 출, 퇴근시간에 따른 불필요한 연장근로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그 결과, 고객사의 스케줄에 따라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불규칙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를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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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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