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1절 근로시간. Ⅶ. 적용의 제외: 관리 감독자

Ⅶ. 적용의 제외: 관리 감독자

1. 관리 감독자의 개념

노무관리상 지휘, 감독 권한이 있으며 업무에 있어 재량권이 인정되어 출·퇴근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취급자를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제외)에는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해석과 판례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제63조 제4호 및 시행령 제34조)”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 형식적인 직책에도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 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은 회사의 위임전결규정 등의 자료에 의하여 실장이 일반 업무에 대한 방침 및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대한 결정권과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 연장근로 지시, 휴가 승인 등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비록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직원과 달리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판례는 부하직원의 근로조건 결정 및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 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출·퇴근에 관하여도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관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 회사의 감독, 관리의 지위에 있던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는 평일의 규정 내 잔업시간은 물론,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 외 또는 휴일근무라 하여 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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