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1절 근로시간. Ⅲ. 법정근로시간

Ⅲ. 법정근로시간

1. 법정근로시간의 개념

근로기준법은 1일과 1주를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긴 시간 동안 근로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육체적 피로에서 회복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력을 보전하고 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근로시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9조 【연소자의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일급·월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에 차이가 난다. 소정근로시간은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법률상 일·주·월 등에 의한 임금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임금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은 임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1) 주 5일(5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주 [8시간×5일] + 8시간 = 48시간 (근로제공의무시간) (유급처리시간
월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월 소정근로시간(노사 간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주[7시간×5일] + 7시간 = 42시간
(근로제공의무시간) (유급처리시간)

월 42시간 × 4.345주 ≒ 182시간

(3) 유해 · 위험작업종사자(잠함 · 잠수작업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노사간 별도 정함이 없고 5일 6시간인 경우)

주 [6시간×5일] + 6시간 = 36시간
(근로제공의무시간) (유급처리시간)

월 36시간 × 4.345주 ≒ 15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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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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