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4장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제2절 유연적 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계절별⋅월별⋅요일별 업무량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적관리를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간, 1개월간, 3개월간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일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 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님은 물론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길게 하고 일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짧게 하는 등 근로시간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탄력적 근로시간제155)
취업규칙 변경을 통하여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하여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취업규칙(2주 단위)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3개월 단위)에 의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2주 또는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킬 수 있다. 다만,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3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형
<표>

2. 선택적 근로시간제156)

(1)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의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엄격하게 고정하지 않고 출⋅퇴근 및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일정기간 단위로 정하여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각 및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전문직⋅사무관리직 등의 업무의 능률향상과 주부의 취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출⋅퇴근 편의나 여유 있는 사회생활 기회가 주어지고, 경영자에게는 생산성 증대나 낭비적 작업시간의 감소 등의 효과가 있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될 것이다.

(2)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종류
1)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에 출⋅퇴근이 근로자의 결정에 맡겨 있고 근로자의 근로시간배열에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즉,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없고 선택적 근로시간대만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중의 출⋅퇴근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출⋅퇴근 및 근로시간 배열이 근로자의 결정에 맡겨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시간대를 의무적 근로시간대(Core Time), 재량에 맡겨진 시간대를 선택적 근로시간대(Flexible time)라고 부른다. 선택적 근로시간대와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구분하여 설정하는 것은 노⋅사가 서면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회의, 지시사항 등 필요한 지휘명령을 위하여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설정한다.
<표>

(3)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요건
1)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위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
2) 노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제외)
② 정산기간(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③ 정산기간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
④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무시간대:core time)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⑤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의하여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선택적 근로시간대:flexible time)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각
⑥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

(4) 효과
상기 실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월 이내의 총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규정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인정근로시간제

(1) 의의
인정근로시간제란 실제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간주근로시간제). 이 제도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이 근로시간 형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근로시간 형태에서 근로시간 방법만을 편리하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
인정근로시간제에는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인정근로(외근근로)와 업무성질의 특성에 따른 인정근로(재량근로)의 2가지 유형이 있다.

(2) 외근근로시간제
<표>
출장, 기타 사업장 외에서의 근무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1) 실시요건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노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2) 대상업무
통상적인 사업장외 근로를 하게 되는 택시운전기사, 외근 영업사원 등이 있다.

(3) 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아래의 대상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항).
※ 대상업무
①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 업무
②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③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④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⑤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 업무
※ 서면합의 내용
-대상업무
-업무수행 수단,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근로시간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으로 한다는 내용

155) 근로기준법 제51조
156) 근로기준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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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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