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장 한국노동법의 체계

제1절 노동법의 이해

1. 기본 구조
기업체에서 인사노무관리 실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동법 지식은 기본이다.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노동법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인사노무관리 기법을 접목하여 인사노무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 노동법에는 여러 가지 법률이 있고 법 자체도 자주 개정되고 있어 늘 주의를 요하는데 우선 그 법률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개별적 노동법>헌법 제32조 근로조건

 

헌법 제33조 노동3권<집단적 노사관계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근로복지기본법
선원법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근로기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 등
취업규칙, 근로계약단체협약

보충 해석 원리 : 민법

한계 일탈 제재 : 형법



2. 노동법의 구성
(1) 개별적 노동법
개별적 노동법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 즉,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 간의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관계의 체결, 근로관계의 내용 및 변경, 종료절차 등에 일정한 법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집단적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동법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등의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집단적 노동법은 사용자에 비해 경제,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단결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3. 노동법상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5인 이상(제11조)-5인 미만 사업자에도 일부 적용(제11조②)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작성의무(제93조)
산업안전보건법일반전사업장(제3조)-일부업종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조항만 적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선임100인 이상(제13조)-일부업종은 50인 이상
안전 보건관리 등의 선임50인 이상(제14조, 16조)-일부업종은제외
산업안전보건위원회100인이상(제19조)-일부업종은 50인 이상
최저임금법전사업장(제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전사업장(제3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조항 적용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전사업장(제6조)-5인 미만 농,임,어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30인이상(제4조)-노동조합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조건의결정권이 있는 30인 이상 모든 사업 또는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설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전사업장(제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50인 이상(제28조)-상시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
-미고용시 부담금 납부, 초과고용시 장려
※100인 미만 사업장 부담금은 면제
고용보험법전사업장(제8조)-5인 미만 농,임,어업등 일부업종은 제외


4. 노동법의 법원과 우선순위
(1) 노동법의 법원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법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 법관이 재판에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규범이다. 노동법의 법원에는 ①헌법, ②노동관계법령, ③노동관습법, ④자율적 자치규범, ⑤국제노동법규가 있다.
(2) 노동법의 우선순위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 예) 헌법 > 근로기준법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같은 순위의 법원 간에는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예) 근로기준법 > 민법
3) 신법 우선의 원칙: 어떤 동위의 규정(법원)이 다른 동위의 규정 다음에 성립되어 두 개의 규정이 서로 충돌하면 나중에 성립한 규정이 우선한다.
4)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상위법원에 우선하여 하위법원이 적용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민법과의 관계(보충 해석 원리)
노동법은 민법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파생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 민법이 시민법 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민법 원칙은 사회적 불평등을 가져와 이에 대한 수정 원리로서 노동법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노동법에 없는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2) 형법과의 관계(한계 일탈 제재)
노동법은 강행 규정으로 이의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노동법에 정하여진 기준은 최저 기준이므로 사용자가 이의 위반 시 근로기준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는 사용자의 재산권과 충돌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등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형사상 면책이 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법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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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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