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설

제1장 한국노동법의 체계

제2절 노동법의 적용 - Ⅲ. 준거법과 관련 사례

Ⅲ. 준거법과 관련 사례

1. 준거법의 내용

국제사법 제28조 【근로계약】
① 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②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 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⑤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2. 준거법을 인용한 판례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위 계약의 해석과 적용은 ‘사이프러스’ 법에 의하고 위 계약관계로 인한 분쟁은 사이프러스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고통보를 받은 2004.1.10 당시 회사의 한국지점의 집행이사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되고 한국 내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의 한국사무실에서 일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 경우, 위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국내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고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회사의 해고통보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당부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다. 이 사건 해고는 그 해고시 근거가 된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

3. 준거법과 부당해고 사건

미국인 근로자는 2007년 9월 인천 송도경제특구의 개발을 목적으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이하, A라 함)에 부사장으로 채용되어 4년 간 근무하던 중, 2011.1.21에 미국본사(이하, B라 함)로부터 “일거리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즉시 해고되었다. B는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보상금으로 제시하면서 퇴직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는 퇴직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한국에 있는 A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해고되었기 때문에 한국노동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위해 2011.2.15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신청하였다.
A는 근로자가 B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한국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근로자가 급여를 B로부터 미국통장으로 받았고 미국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적용 받았으며, B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비록 근로자가 A부사장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였으나,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모두 B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한국의 A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자는 “국제사법 제28조”를 이 사건에 대한 준거법으로 B에게 제시함으로써 결국 근로자는 2011.6.3 심판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B와 금전보상에 합의하고, 이 사건을 취하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 근로자가 인용한 “국제사법 제28조”의 규정은 근로계약서 상에 고용분쟁의 관할권을 외국법원에 규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외국회사의 한국 내 지점 근로자들에게는 한국 노동관련법의 강행규정들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상호 간의 근로계약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미국 조지아주의 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28조의 규정은 B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비록 B가 실질적으로 해고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그 관할도 국내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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