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