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제4장 보 칙

제36조【지도ㆍ조언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30.]

제37조【개선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30.]

제38조【보고와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제39조【자료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제40조【수수료】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30.]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4. 30.]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18, 2010.7.12, 2012.6.12>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등
5의2.법 제21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5의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및 조언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8.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
9.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10.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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