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문보기]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ㆍ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ㆍ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1. 5. 18.>
④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법 제15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8.>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 보호구, 안전설비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ㆍ장비 등의 제작, 구입, 보수, 시험, 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

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

3.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업무

4.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

5. 법 제11조제3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지원 업무

6. 안전ㆍ보건의식의 고취 업무

7.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원 업무

8. 안전검사 지원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 및 유해성ㆍ위험성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업무

10. 직업성 질환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ㆍ연구 또는 직업성 질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1.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 업무

12. 법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 능력의 확인 및 법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 능력의 확인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 업무

13. 산업의학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인력 양성 지원에 관한 업무

1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159조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고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4항(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26조제5항 및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4. 과징금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시행령

제1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등

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산업재해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3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

①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4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6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과징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제114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1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와 납부에 관하여는 제112조를 준용한다.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4항(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33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102조제3항, 제121조제4항 및 제15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58조제7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제112조제8항 및 제1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4.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5.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6. 제11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ㆍ지원의 취소

② 제21조제4항(제33조제4항, 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1조제4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제7항, 제86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9조제1항, 제102조제3항, 제112조제8항,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5항 및 제154조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ㆍ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제11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ㆍ교육 업무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ㆍ교육 업무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ㆍ지원 및 보조ㆍ지원의 취소ㆍ환수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2. 법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명령 또는 교체 명령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작업 또는 건설공사의 중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7. 법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 평가 및 재제출 명령

8. 법 제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 및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의 접수

9. 법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11.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접수, 심사, 그 결과의 통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 명령

1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13. 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14. 법 제53조제5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해제

1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 접수ㆍ처리

16. 법 제5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변경승인과 그 승인ㆍ연장승인ㆍ변경승인의 취소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의 승인

17. 법 제7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8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20.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1.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2.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3. 법 제90조제4항에 따른 표시 제거 명령

24.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사용 금지 및 시정 명령

25.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파기 명령

2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와 시정 명령

27. 법 제10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8.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등록 취소 및 지원 제한

29. 법 제112조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30. 법 제113조제3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의 신고 접수ㆍ처리

31.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및 그 승인의 취소

32. 법 제1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의 허가와 변경 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33. 법 제119조제4항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및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34. 법 제1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1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6.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37. 법 제1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의 접수 및 수리

38.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석면농도 증명자료의 접수

39.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의 접수ㆍ처리

40. 법 제1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1.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42. 법 제132조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의 접수

43.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의 접수

44. 법 제13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5. 법 제14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6. 법 제145조제1항 및 제154조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7. 법 제1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처리

48. 법 제16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49. 법 제161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50.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1. 법 제1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52. 제16조제6항,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5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전문개정 2020. 9. 8.]

시행령

제116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부터 제30호까지, 제32호, 제33호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1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31호 및 제34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 11. 19.>

1. 공단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법 제21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135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재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과 재위탁 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1. 11. 19.>

제1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3.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4.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6. 제84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1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11. 제140조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2.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13. 제145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

14.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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