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제3조의2

[종전 제3조의2는 제4조로 이동 <2007. 12. 27.>]

제4조【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령

제2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1.15]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1명
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3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1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13.>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2021. 4. 13.>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2021. 4. 13.>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2015. 1. 20.,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21. 4. 1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 12. 27.>]
[시행일 : 2021. 6. 9.] 제7조제3항(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1. 4. 13.>]

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2012. 2. 1.]
[제목개정 2020. 12. 8.]
[제7조의2에서 이동 <2021. 4. 13.>]

시행령

제4조 삭제 <2014.9.24>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령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시행령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① 도산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 등(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2.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

③ 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일 것
2.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사업주에 대한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했을 것
가.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나. 사업주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전문개정 2021. 10. 14.]

시행령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4. 9. 24., 2015. 6. 15., 2021. 10. 14.>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을 것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퇴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이하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라 한다)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④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1. 10. 14.>
1.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해당 근로자가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등을 받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었을 것
⑤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항에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송등이나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시행령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2.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3.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4.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경우: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 10. 14.]

시행령

제10조【파산선고등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같은 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15. 6. 15., 2021. 6. 1., 2021. 10. 14.>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ㆍ파산관재인ㆍ관재인ㆍ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 7. 25.,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7. 12. 27.>]

시행령

제11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 1. 27., 2021. 4. 13.>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 10. 16.>
[전문개정 2007. 12. 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7. 12. 27.>]

시행령

제12조【부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 10. 1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시행령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비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0조【부담금의 경감】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삭제 <2014.3.24>
2.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3.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전문개정 2007.12.27]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의 기준】

① 삭제 <2014.9.24>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인지의 판단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절차】

① 삭제 <2014.9.24>
②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같은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그 경감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령

제16조【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기준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령

제17조【부담금 기타 징수금카드의 작성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열람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5]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대지급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20. 12. 8.]
[제목개정 2021. 4. 13.]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0. 12. 8.>]

시행령

제18조【체당금의 수령 위임】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그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4.>
[본조신설 2021. 6. 1.]
[제목개정 2021. 10. 14.]
[종전 제18조는 제18조의2로 이동 <2021. 6. 1.>]

시행령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①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2021. 10. 14.>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제18조에서 이동 <2021. 6. 1.>]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21. 4. 13.>
②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④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8.,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11조에서 이동 <2020. 12. 8.>]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07. 12. 27.>]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때 그 재산목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ㆍ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질권ㆍ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전문개정 2010.11.15]

제13조의2

[종전 제13조의2는 제15조로 이동 <2007. 12. 27.>]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24., 2020. 12. 8., 2021. 4. 1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2020. 12. 8., 2021. 4.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21. 4. 13.>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목개정 2014. 3. 24.]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 12. 27.>]

시행령

제20조【부정이득의 징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않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1.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했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지급금 및 융자금의 부지급(不支給) 또는 환수절차, 그 밖에 부정수급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14. 9. 24.]

시행령

제20조의2【체당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② 법 제15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에 대하여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같은 조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제15조【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07. 12. 27.>]

시행령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1억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0.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100만원 + (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10/100)
2.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20/100)
3.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30/100
[전문개정 2010. 11. 15.]

시행령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대지급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시행령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시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동일한 대지급금 부정수급 행위를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개정 2021. 10. 14.>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포상금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 9. 24.>
[전문개정 2010. 11. 15.]

제1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9. 10. 9., 2010. 1. 27., 2010. 6. 4.,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07. 12. 27.>]

제16조의2

[종전 제16조의2는 제19조로 이동 <2007. 12. 27.>]

시행령

제21조【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법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산정ㆍ납부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19조의7, 제19조의8,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는 “부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른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부담금”으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본다. <개정 2020. 12. 8., 2021. 6. 1.,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제17조【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07. 12. 27.>]

제1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전문개정 2012. 2. 1.]

제19조의2

[종전 제19조의2는 제23조로 이동 <2007. 12. 27.>]

제2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7. 12. 27.>]

시행령

제2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출연금의 반납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의4제3항, 제8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출연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기금계정”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계정”으로, “공단”(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기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본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목개정 2021. 10. 14.]

시행령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대지급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4.>
[전문개정 2010. 11. 15.]

제21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7]

제4장 보칙

제22조【보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1.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전문개정 2007. 12. 27.]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07. 12. 27.>]

시행령

제23조【보고ㆍ제출요구】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2017. 7. 26., 2018. 10. 16., 2020. 5. 26., 2020. 12. 8., 2021. 4. 13.>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 부당이득자 및 연대책임자(이하 “체불사업주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탁법」 제4조에 따라 납입된 공탁물에 관한 자료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선박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장에게 해당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4.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서화, 골동품,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불사업주등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임차권ㆍ전세권ㆍ가압류 등 권리등기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6.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에게 근로자와 체불사업주등 사이의 체불 임금등에 관한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민사상 재판절차에 관계된 서류(소장, 신청서, 판결문, 결정문 등의 서류를 포함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
나.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 자료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자료(체불사업주등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개인별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자료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에 관한 자료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자료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 자료(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에 한정한다)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게 대지급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및 납입자료(대지급금 지급대상기간의 정보에 한정한다)
10.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2.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1. 4. 13.>
1. 체불사업주,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 부당이득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자료의 목록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
[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07. 12. 27.>]

제23조의2 【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이용에 있어 보안교육 등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 이용에 있어 체불 임금등의 지급,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23조제1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⑥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제4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제24조【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위탁받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07. 12. 27.>]

제25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6조【소멸시효】

①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대지급금ㆍ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③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07. 12. 27.>]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6. 15., 2021. 10. 14.>
1.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1의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15. 6. 15., 2021. 6. 1., 2021. 10. 14.>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3.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3의2. 법 제11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입금 및 지급
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부과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산정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과 개산부담금ㆍ확정부담금 및 그에 따른 징수금 과납액의 반환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의2에 따른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충당
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의 징수
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대행인가, 변경인가,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폐지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 교부
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6.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8.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8의2.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접수
9.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ㆍ비치ㆍ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受任) 및 수임 해지의 신고 수리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청문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1. 10. 14.>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징수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고지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납액의 반환 및 부족 부담금의 징수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에 따른 조치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 월별부담금 충당 후 잔액의 지급
바. 삭제 <2021.10.14>
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ㆍ승인취소 등
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
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3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전문개정 2010. 11. 15.]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징수 현황
[전문개정 2021. 10. 14.]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2014. 9. 24., 2015. 6. 15., 2021. 6. 1., 2021. 10. 14.>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신청,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4.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5. 제9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10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의2.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시행령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벌칙】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4.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1. 부당하게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에 따른 체당금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7]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삭제 <2015. 1. 20.>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③ 삭제 <2012. 2. 1.>
④ 삭제 <2012. 2. 1.>
⑤ 삭제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7.]
[제26조에서 이동 <2007. 12. 27.>]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1. 10. 14.]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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