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문보기]

제8장 보 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8조【제도 폐지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1.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것

가. 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한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동의

나. 퇴직연금제도 폐지 사유 및 폐지일

다. 퇴직연금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2. 가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할 것

가. 제1호다목의 사항

나. 급여 명세 및 지급절차

다. 제40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

라. 미납 부담금의 납입 예정일 등 해소 방안(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한정한다)

3. 퇴직연금제도 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할 것

시행령

제39조【퇴직연금제도 중단 시 유지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가입 근로자에게 제도 중단 사유 및 중단일, 재개시(再開始) 일정,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납입 계획 등 제도 중단기간의 처리방안 등의 공지 개시

나.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 퇴직연금제도 중단 시에도 급여지급의 요청, 적립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규정된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라.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가입자 퇴직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가입자 교육의 실시

다. 급여의 지급, 적립금의 운용, 운용현황의 통지 등과 관련하여 법령 및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에서 정해진 업무

라. 그 밖의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40조【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법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급여가 중간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만 해당한다) 및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ㆍ평균임금과 법 제13조제4호에 따른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ㆍ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에 대응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로 환산

제39조【업무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제도의 실시 상황 등에 관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장 및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려는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1조【권한의 위탁ㆍ위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 법 제27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 이전명령
3.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4.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40조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
5. 법 제41조에 따른 청문
6.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를 한 경우 그 내용 및 근거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승인
2.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위반 확인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가입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4항제2호에 따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신고하는 퇴직연금규약의 접수
2.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 또는 출석 요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질문ㆍ조사
4.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5. 제31조제2호 후단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선정ㆍ변경사유서의 접수
6. 제38조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의 신고 접수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강남노무법인으로 연락바랍니다.
(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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