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본 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동포(在外同胞)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15., 2016. 9.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령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0. 15., 2016. 9. 29.>

②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10. 15.>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전문개정 2007.10.15.]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 체류자격(이하 "재외동포체류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령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5., 2013. 3. 23., 2018. 6. 12.>

③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0. 15.>

제3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2. 4.]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시행령

제5조의2(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자의 국내에서의 취업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제도와 관련된 중요사항

[본조신설 2008. 10. 20.]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1. 4. 5., 2017. 10. 31., 2018. 9. 18.,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시행령

제4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및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조회의뢰나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조회결과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②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이 사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0. 15., 2013. 3. 23., 2018. 6. 12.>

③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에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한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협의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0. 15.>

제6조(국내거소신고)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4.5.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③ 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5.29.>

④ 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령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시행령

제7조(국내거소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내거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2018. 5. 8.>

1. 신고인의 성명ㆍ성별 및 생년월일

2. 거주국내 주소

3. 국내거소

4. 직업

5. 국적 및 그 취득일

6.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재외동포체류자격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2018. 5. 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시행령

제9조(국내거소신고시의 첨부서류)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서에 사진(반명함판) 1장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사본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4. 10. 28.]

시행령

제10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①외국국적동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원부를 개인별로 작성ㆍ비치하고, 국내거소신고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2014. 10. 28., 2016. 1. 22., 2016. 9. 29., 2018. 5. 8.>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1. 각종 허가 또는 신고사항

2. 국내거소 이전사항

3. 국내거소신고증 기재변경사항

4.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사항

5.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항

6. 이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타 법률위반사항

③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신고사항을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기재하고 이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5., 201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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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내거소이전신고 등) ①거소를

시행령

제11조(국내거소이전신고 등)

①거소를 이전한 사람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 신거소(新居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거소이전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5., 2016. 9. 29., 2018. 5. 8., 2018. 6. 12.,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에 거소이전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2016. 9. 29., 2018. 5. 8.>

③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전거소(前居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국내거소이전신고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이전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2014. 10. 28., 2016. 9. 29., 2018. 5. 8.>

④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각각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5., 2014. 10. 28., 2016. 9. 29., 2018. 5. 8.>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록의 이송을 요청받은 전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표 또는 국내거소신고 원부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5., 2016. 9. 29., 2018. 5. 8., 2018. 6. 12.>

⑥ 제5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를 이송받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표와 국내거소신고인명부를 각각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18., 2014.5.20.>

1. 삭제 <2014.5.20.>

2. 삭제 <2014.5.20.>

② 제1항의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국내거소신고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국적

6. 거주국

7. 대한민국 안의 거소 등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대장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 2014.3.18., 2016.5.29.>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령

제12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개인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여권 등에 국내거소신고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8. 5. 8.>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8., 2018. 5. 8.>

③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18. 5. 8., 2018. 6. 12.>

1. 국내거소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2. 국내거소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국내거소신고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 또는 거주국이 변경된 경우

5. 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원래의 국내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18. 5. 8., 2018. 6. 12.>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개정 2015. 6. 15., 2018. 5. 8.>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제4호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5., 2016. 9. 29., 2018. 5. 8.>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5., 2016. 9. 29.>

시행령

제14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처리)

시ㆍ군ㆍ구의 장,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 제13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사실의 통보, 제14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2018. 5. 8.>

[본조신설 2007. 10. 15.]

시행령

제17조(부동산 취득ㆍ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2017. 1. 17.>

제8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4. 5. 20., 2020. 2. 4.>

[전문개정 2008. 3. 14.]

시행령

제14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소(제4호의 경우에는 출국항을 말한다)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8. 9. 18., 2020. 2. 18.>

1. 외국국적동포가 국민이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반납

2.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 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인ㆍ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반납.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때에 반납하여야 한다.

3.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의 배우자ㆍ부모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외국국적동포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증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나 그 밖에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납

4.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출국 시 반납

② 삭제 <2018. 6. 12.>

③출국항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제4호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2018. 6. 12.>

④ 거소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 원부를 정리하고, 그 사실을 그 외국국적동포의 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2014. 10. 28., 2016. 9. 29., 2018. 5. 8.>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출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으로부터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지체 없이 국내거소신고표에 통보받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0. 15., 2016. 9. 29.>

⑥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받은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그 국내거소신고증을 파기한다. <신설 2015. 6. 15., 2018. 5. 8.>

제9조(주민등록 등과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령

제15조(주민등록등과의 관계)

국내거소신고증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이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19.>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移轉申告)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령

제16조(체류기간연장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외국국적동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10. 20., 2016. 9. 29., 2020. 2. 18.>

1. 법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이고 해당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연장허가의 기준은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10. 20.>

③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9. 29.>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名義信託) 약정(約定)에 따라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명의(名義)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實名)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령

제17조(부동산 취득ㆍ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외국국적동포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고자 하는 때의 신고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5., 2017. 1. 17.>

제12조(금융거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자본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08.3.14.]

제13조(외국환거래)

재외국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거나 외국에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제17조를 적용할 때 재외국민은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외국에 거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2.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輸入)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

[전문개정 2008.3.14.]

제14조(건강보험)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5.20.>

[전문개정 2008.3.14.]

제15조 삭제 <2000. 12. 30.>

삭제 <2000.12.30.>

제16조(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17조(과태료)

①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거소의 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8조를 위반하여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14.3.18.>

④ 삭제 <2008.12.19.>

⑤ 삭제 <2008.12.19.>

⑥ 삭제 <2008.12.19.>

[전문개정 2008.3.14.]

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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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39-0098 또는 bongsoo@k-labo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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